[개인파산] 파산면책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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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1-07 14:33본문
파산신청을 한다는 것은 더이상 모든 빚(채무)를 감당할 수 없기에 지금 가진 재산으로 최대한 채무변제를 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을 통해 변제책임을 면제(탕감) 받아서 빚정리를 끝내고, 최종적으로는 복권(復權)을 하여 파산선고 받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즉,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첫단계인 파산·면책신청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파산·면책 동시신청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개인채무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합니다. ※ 파산·면책 동시신청의 장점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같은 날, 동시에 신청함으로써 개별신청 시 드는 서류 작성의 번거로움도 덜 수 있고, 나아가 개별신청보다 더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는 등 여러 가지로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
◎기재내용
개인파산·면책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신청서 양식
※ 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개인파산/면책동시신청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목록
개인파산·면책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① 채권자목록
② 재산목록
③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④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진술서, 그 밖의 소명자료
다만, 신청과 동시에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그 후에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부본의 제출
파산신청 시 채권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부본을 2부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