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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동시폐지결정과 위반시 제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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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1-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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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 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변제)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파산재단(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의 재산)으로 채권자에 대한 배당(변제)는 커녕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비용조차도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부족하다면 어떻게 되는 것 일까요? 


이때 동시폐지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 동시폐지결정이란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즉, "파산절차를 동시폐지한다”는 말은 파산선고로 인한 여러 불이익을 받지 않고 바로 면책절차로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財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이를 금전으로 환가(換價)해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고 또한 부인권 대상 행위(채권자를 해(害)하는 것을 알고 한 재산 처분 등)도 없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의 선임,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합니다.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절차는 끝나게 되고, 다음 단계인 면책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배당할 재산이 남아 있거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절차비용을 예납하게 한 후 파산관재인 선임 등의 파산절차를 진행합니다.


◎ 공고

법원은 파산선고를 한 경우 즉시 다음의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

●파산결정의 주문

●파산관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사무소

●채권신고기간, 제1회 채권자집회기일, 채권조사 기일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변제를 하거나 그 재산을 교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의 명령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는 다음 사항을 일정한 기간 안에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뜻의 명령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

· 재산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

· 소지자가 별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가 위의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 이로 인해 파산재단에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송달

법원은 알고 있는 채권자·채무자 및 재산소지자에게 위의 공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해야 합니다.


◎ 등록기준지 통보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 관장자인 등록기준지 시(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구)·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파산·면책 동시신청을 하거나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면책신청이 각하·기각되거나 면책불허가결정이 내려지거나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한해 통보합니다.


◎ 위반 시 제재

파산신청을 하기 전에 파산신청 채무자가 미리 재산을 빼돌리거나 채권자에게 불리한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는 법률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동시폐지는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서 채권자에게 배당(변제)를 전혀 하지 않고 파산절차가 종결되고 바로 면책절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 더욱 철저히 위반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①사기파산죄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법률 규정에 의해 작성해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않거나,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기로 하고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②과태파산죄(過怠破産罪)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파산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해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

·법률 규정에 의해 작성해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않거나,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기로 하고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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