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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권리공탁]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에 압류가 들어오면 임대인은 권리공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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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1-1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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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인(임대인, 제3채무자) '갑'은 임차인(채무자) '을'에게 전세를 주고 전세보증금(임대차보증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임차인 '을'에게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 '병'이 임대차보증금을 압류하게 됩니다. 이때 임대인 '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즉, 누구에게 그 보증금을 주어야 할까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이며, 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은 금전채권으로서 가장 확실한 변제력이 있는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자 '병'은 당연히 해당 보증금에 압류를 걸고 변제를 받으려 할 것입니다.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임대인)가 스스로 채무를 면하기 위해 압류된 금전채권 전액 또는 압류된 채권금액만을 공탁하는 제3자 권리공탁을 하면 됩니다. 즉, 제3채무자(임대인)가 권리공탁을 하면 채무자(임차인)에 대한 채무를 면하게 됩니다.

또한 제3채무자(임대인)가 권리공탁을 하고 공탁사유를 신고할 때까지 채무자(임차인)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다른 채권자는 더 이상 배당절차 등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즉, 권리공탁을 한 해당 보증금에서는 변제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권리공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리공탁

◎권리공탁의 의의

“권리공탁”이란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면하기 위해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 또는 압류된 채권 금액만을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리공탁을 하려는 제3채무자는 공탁서 2통에 압류결정문 사본 1통, 공탁통지서, 공탁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권리공탁을 할 수 있는 경우

·압류가 하나만 있는 경우

·압류가 경합하지 않는 복수의 압류가 있는 경우

“압류의 경합”란 압류가 중복되어 각 채권자들의 청구채권합계액이 압류된 채권금액(보증금)보다 많은 경우를 말합니다.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다만,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보증금)을 의무공탁해야 합니다.

·압류된 채권에 대한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

다만,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제3채무자는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공탁을 해야 합니다.

※ 용어 정리

“배당요구”란 강제집행에서 압류채권자 외의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하여 변제받는 방법을 말합니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채권에 대한 집행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집행절차에서는 평등배당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압류채권자 외의 채권자도 배당요구를 하면 평등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집행이 하나 또는 여러 개 있는 경우

·가압류집행이 중복되어 각 채권자들의 청구채권합계액이 압류된 채권금액보다 많은 경우


◎공탁해야 할 금액

제3채무자는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①금전채권 전부가 압류된 경우

예를 들어, 임차인 ‘을’이 임대인 ‘갑’에게 가지고 있는 1,000만원의 임차보증금채권에 대해 임차인의 채권자인 ‘병’이 임차인 ‘을’에 대한 700만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임대인 '갑'에게 압류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채 1,000만원 전액을 압류한 경우 정확한 채권액을 알 수 없는 임대인 ‘갑’은 압류된 채권 전액인 1,000만원을 공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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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금전채권 일부가 압류된 경우

예를 들어, ‘을’의 ‘갑'에 대한 1,000만원의 임차보증금채권에 대해 ‘병’이 ‘을’에 대한 700만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압류의 범위를 700만원으로 특정하여 압류한 경우 제3채무자인 ‘갑’은 압류와 관련된 채권 전액인 1,000만원을 공탁할 수도 있고, 압류된 채권 금액인 700만원만 공탁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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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압류가 경합하지 않는 복수의 압류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을’의 ‘갑’에 대한 1,000만원의 임차보증금채권에 대해 ‘병’이 ‘을’에 대한 대여금채권 600만원을 가지고 압류의 범위를 600만원으로 특정하여 압류한 다음 ‘정’이 ‘을’에 대한 대여금채권 100만원을 가지고 압류의 범위를 100만원으로 특정하여 압류한 경우 제3채무자인 ‘갑’은 압류에 관련된 채권 전액인 1,000만원을 공탁할 수도 있고 압류된 채권 금액인 700만원만 공탁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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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금전채권에 압류경합이 있는 경우의 공탁

예를 들어, ‘을’의 ‘갑’에 대한 1,000만원의 임차보증금채권에 대해 ‘병’이 ‘을’에 대한 대여금채권 600만원을 가지고 압류의 범위를 600만원으로 특정하여 압류한 다음, ‘정’이 ‘을’에 대한 대여금채권 500만원을 가지고 압류의 범위를 500만원으로 특정하여 압류한 경우 제3채무자인 ‘갑’은 압류된 채권 전액인 1,000만원을 공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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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공탁의 효과



◎채무변제의 효과

제3채무자가 권리공탁을 하면 채무자에 대한 채무를 면합니다.

◎배당가입 차단효과 발생

제3채무자가 권리공탁을 하고 공탁사유를 신고할 때까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다른 채권자는 더 이상 배당절차 등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압류명령의 취하 또는 취소의 불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에 따라 공탁하면 압류명령은 공탁에 따른 목적달성으로 소멸하므로, 권리공탁 후에는 압류명령을 취하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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