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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회복청구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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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1-1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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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정당한 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참칭상속인僭稱相續人)로 부터 그 상속권을 침해받아 유언이나 법정상속에 의한 상속분을 받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정당한 상속인에게 주어지는 '상속회복청구권'을 이용하여 해당 침해로 인한 권리·손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관련 분쟁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참칭상속인(僭稱相續人)으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말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방법

①재판 외 행사

상속회복청구의 재판외 청구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며, 서면 청구를 하는 경우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이 향후 소송으로 가야 할 때 증거확보에 유리합니다.


②재판상 행사

⚫상속회복청구의 재판상 청구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릅니다.

재판상 청구가 있는 경우 소의 관할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의 법원에 속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이 재판상 청구로 행해지는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하기 위한 이행청구를 구하는 법원의 재판이고,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가지는 일체의 개별적 청구권과는 다른 특별한 포괄적 권리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자 및 상대방

◎상속회복청구권자

상속인과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유증을 받은 수증자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입니다.

참칭상속인(僭稱相續人)

“참칭상속인”이란 상속권이 없으면서 자기가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

⚫공동상속인(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판결)

⚫후순위상속인

⚫상속결격자

⚫무효혼인의 배우자

⚫허위의 기재로 호적(현.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올라가 있는 사람

⚫무단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

⚫참칭상속인으로부터 법률행위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람

※ 참칭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

스스로 상속인이라고만 하고 달리 재산의 점유 등 상속침해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단순히 상속개시의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또한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起算)합니다.


◎상속회복청구의 효과

상속회복청구를 재판 외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은 진정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할 민사상 의무를 집니다.

재판을 통해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참칭상속인)은 그 판결대로 진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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