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재산조사와 상속승인 및 포기 > 뉴스레터

본문 바로가기

뉴스레터

[상속] 상속재산조사와 상속승인 및 포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1-17 11:57

본문



부모님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되었으나 물려받을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상속재산과 부채가 얼마인지 알아야 상속을 받거나 포기하는 의사결정을 할턴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상속재산·부채를 알아보는 방법과 그 결과에 따라 상속을 받을지 또는 포기할지 선택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산조사

상속인은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에서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제도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사망자, 피성년후견인, 실종자)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데 따른 시간적 ·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조회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조회범위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금융회사에 남아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금융채무 및 보관금품의 존재유무 및 공공정보

①금융채권 :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신용카드사 DCDS 가입여부 등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

②금융채무 :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및 특수채권 등 금융회사가 청구권이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채

③보관금품 : 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 보관어음 등 금융회사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임치계약금품

④공공정보 : 피상속인의 국세ㆍ지방세ㆍ과태료 등 일정금액 이상의 체납정보 등('14.9.1.부터 제공)

부가서비스 :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금액 및 상환일, 예금액 통보


● 신청서류(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사망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기재)

- 상속인 신분증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또한, 상속인은 금융거래내역,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미납액·환급액,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여부, 자동차 소유여부, 토지 소유내역 등 사망자 재산을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에 접속하여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승인·포기의 결정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상속의 승인·포기 등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속의 단순승인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로 통상 재산이 채무보다 많을 때 선택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합니다.

◎ 상속의 한정승인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로 통상 재산과 채무가 비슷하거나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때 선택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한다는 것입니다.

◎ 상속의 포기

"상속의 포기"란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포기를 한 때에는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 한정승인 과 상속포기의 차이

상속의 한정승인이 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되지만,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자도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고 나면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청산절차의 종료로 한정승인자는 상속채무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후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자신의 어린 자녀가 이를 상속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태경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08, 6층(서초동, 양원빌딩) | Tel 02-521-1110 | Fax 02-521-1120 | Email biz@tklawfirm.co.kr
Copyright © 법무법인 태경 Law Offic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