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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법률혼과 사실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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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1-2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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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경제적인 문제나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풍조로 인하여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는 사실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실질적인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관계를 사실혼 관계라고 합니다. ,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률혼과 차이가 있을 뿐 혼인의사를 가지고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오늘은 법률혼과 사실혼을 좀 더 법률적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법률혼과 사실혼의 구분

법률혼이란 결혼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에 의해 인정된 결혼을 말합니다. 반면, 사실혼이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사실혼을 당사자 사이의 혼인 의사가 있고 사회 관념상으로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은 성별 무관하며 특정 목적에 의해 함께 거주하는 상태인 동거와는 구별되며, 사실혼은 동거와 사실혼 관계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라는 명시적인 방법에 의해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사실혼 상태의 부부에게는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가 일부 제한됩니다.

 

⦿사실혼 부부의 권리와 의무

사실혼은 결혼의 형식적 요건만 갖추지 않았을 뿐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결혼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결혼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상태에서도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결혼의 효과가 인정되는 한편,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결혼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를 부담하며,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됩니다.

한편, 부부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며,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共有)로 추정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 제한되는 사항

친족관계의 미발생 및 상속권의 제한

사실혼 상태에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이 없습니다. 다만,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인이 한 명도 없는 경우에는 특별연고자(特別緣故者)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여권(分與權)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중혼(重婚)금지의 예외

중혼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중혼의 판단은 접수된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하는데,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실혼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더라도 중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성년의제(成年擬制)의 예외

미성년자가 결혼하면 성년에 달한 것으로 보지만, 사실혼인 경우에는 성년의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생자의 법적 지위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되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다만, 아버지가 혼인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認知)한 경우에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고,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대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상대 배우자의 연금 등 수령

사실혼의 상대 배우자가 다음에서 예시하는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 자격이 인정되어 보상금, 보험금, 연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업무상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가입한 경우, 군인연금에 가입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인 경우, 독립유공자인 경우


⦿상대 배우자의 주택임차권 승계

상대 배우자의 명의로 주택을 임차해서 같이 살던 중 상대 배우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는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사실혼 관계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상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경우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경우라면 사실혼에 이른 남녀 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다른 당사자는 사실혼 부당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청구

사실혼 상태인 경우에 상대 배우자가 혼인신고에 협력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를 할 수 있으며,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이 있으면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례연구 법률혼과 사실혼이 경합할때]

법률혼이 있는 남성이 다른 여성과 사실혼 관계에 있을 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이 재산분배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대법원은 중혼적 사실혼 관계 해소의 경우, 재산분할 허용 여부에 대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자는 그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그와의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함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사실상 배우자에 대한 사실혼 인정여부 및 유족연금지급이 가능항가요?

 

☞법률혼주의 및 중혼금지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가족법 체계를 고려하여 대법원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하고 있는 취지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지, 법률혼 관계와 경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동거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만약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는데도 형식상의 절차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상 배우자와의 관계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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