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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약정등기] 결혼 후 재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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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1-2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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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이나 각 자 재산이 많은 두 남녀가 결혼을 할때 미리 결혼 후 각자의 재산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미리 약정하고 결혼하는 사례를 뉴스를 통해 많이 듣게 됩니다.

결혼 후 재산관리를 미리 약정하고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부재산약정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혼하려는 남녀가 혼인생활 중의 재산소유 및 관리방법에 대해 결혼성립 전에 미리 계약(부부재산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부재산약정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등기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전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등기신청은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하면 됩니다.


대법원의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시행 2011. 10. 13.] [대법원규칙 제2355호, 2011. 9. 28., 전부개정]


제1조(등기기록의 양식)

① 부부재산약정 등기기록에는 약정자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약정자부와 부부재산약정의 내용을 기록하는 약정사항부를 둔다. 

② 약정자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약정자의 기본사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③ 약정사항부에는 사항번호란, 접수란, 등기원인란 및 약정내역란을 둔다. 

※ 첨부파일참조


제2조(신청서 기재사항)

부부재산약정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1. 등기의 목적 

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3. 약정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다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4. 부부재산약정의 내용

5.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6. 등기소의 표시

7. 신청연월일


제3조(첨부서면)

부부재산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부부재산약정서 

2. 각 약정자의 인감증명서

3.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4.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5.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6.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제4조(부부재산약정 변경등기)

① 부부재산약정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약정내용의 변경,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의 분할을 허가한 재판의 등본이나 이에 관한 약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약정자의 표시에 관한 사항 또는 약정의 내역에 관하여 등기한 사항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는 종전 등기사항을 전부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한 뒤 새로운 표시번호 또는 사항번호에 변경 후 사항으로 전부를 다시 기록한다. 


제5조(부부재산약정 소멸등기)

①「비송사건절차법」제70조 단서에 따라 부부 일방의 사망으로 인한 부부재산약정의 소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부부재산약정등기의 소멸등기는 등기기록의 약정자부의 약정자표시를 전부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한 뒤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제6조(「부동산등기규칙」의 준용)

부부재산약정등기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부동산등기규칙」제27조, 제28조, 제64조 및 제67조부터 제71조 까지의 규정 등을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동산등기규칙」을 준용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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