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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비용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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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1-3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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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과정이 다 종료되어 판결이 날때, 원고가 승소했다고 가정하면, 판결문 주문에 "소송비용은 전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는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승소한 원고측은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하여 추 후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되는데, 이때 소송비용은 어떻게 계산되어 확정되는 것일까요?

  

통상적으로 소송비용은 변호사보수 + 인지세 + 송달료로 구성되는데, 인지세와 송달비용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https://ecfs.scourt.go.kr)' 홈페이지에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변호사보수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변호사비용 모두를 패소한 피고가 지급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으로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비용의 최대한도를 정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 항목을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변호사보수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거 계산

원고가 실제 지급한 변호사보수와 소송비용산입 규칙에 따른 계산으로 산출된 변호사보수 중 작은 보수로 청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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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별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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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1)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대여금) 1억원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했다고 가정하면 소송목적값(소가)는 1억원이 됩니다.

[규칙에 따른 변호사보수]

440만 + (10,000만 - 5,000만) x 6% = 740만원

① 원고의 실제 변호사 선임비용이 800만원일때

    청구한도가 740만원이므로 740만원만 청구

②원고의 실제 변호사 선임비용이 600만원일때

    청구한도가 740만원이지만 실제 600만원 지급하였으니 600만원만 청구


2. 인지세 및 송달료

전자소송 홈페이지 에서 우측 부가기능의 소송비용계산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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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지세 계산 : 소가 1억원 입력 후 계산버튼 누르면 인지세 409,500원 출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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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송달료계산 : 원고 1명, 피고 1명 입력 후 계산버튼 누르면 송달료 72,000원 출력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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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실제 변호사 선임비용이 800만원인 경우,

소송비용 청구액은 7,881,500원(= 7,400,000원 + 409,500원 + 72,000원)이 됩니다.

 


소송전에  지급해야 할(패소), 또는 청구 할 수 있는(승소) 소송비용을 미리 알아보고 진행하는것이 현명한 처사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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