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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위자료청구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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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06-1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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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자료 청구권이란

위자료는 이혼하는 경우에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 관계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를 받은 당사자는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 취소의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이혼하자는 말을 먼저 꺼냈다고 하여 그 사람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제안자가 누구인지 관계없이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위자료 청구권의 행사기간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므로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인 위자료원인사실의 발생일로부터(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재판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하므로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혼하는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신고일로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하며, 재판상 이혼, 혼인 취소의 경우에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3. 위자료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

가정법원은 판결, 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결정으로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3회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4. 위자료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

강제집행이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자료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위자료 지급을 강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으로 위자료를 받는 방법은 위자료지급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관할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소송을 제기하기전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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