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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인터넷) 명예훼손] 사례중심으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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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2-0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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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에 대한 인터넷상의 비방 댓글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터넷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 명예훼손죄가 어떤 때 성립하는지 , 그리고 대표적인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행하여지는 명예훼손행위는 인터넷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온라인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게시판 명예훼손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어지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인터넷 명예훼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인 비방 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한데 이는 가해자의 의사(고의) 내지 목적을 말합니다.

②정보통신망(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컴퓨터를 활용하여 정보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③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띄는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와 명예훼손 정보의 유통금지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이용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 됩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정보의 유통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의 의의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誹謗)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 등에 누군가 실명 또는 익명으로 개인의 사생활이나 아직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일반 개인 또는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와 같은 공인, 기업체·공공기관·학교 등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방내용을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할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합니다. 다만, OO 시민 또는 OO 도민 등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는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의 요건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한데, 이것은 가해(加害)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나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②정보통신망 이용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합니다.

③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의 대표적인 사례[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버권리침해 대응안내서].

①비방: 공개적으로 타인에 대해 나쁘다고 말하거나 헐뜯는 행위

▶ 사례

OO 카페에서 쇼핑몰을 운영하다가 정리한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한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심한 욕설과 함께 실명을 거론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쇼핑몰을 정리하면서 환불을 다 안해줬다고 하면서……. 공개글로 올려놓은 상태라 저를 모르는 분들에게도 저는 마치 사기꾼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②폭로: 타인과 관련된 부정이나 비밀과 관련하여 특정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 사례

결혼하기 전부터 직장에서 아주 친하게 지냈던 남자상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근무시간에 메신저로 사적인 얘기도 하고, 공적인 얘기도 하면서 지냈는데 며칠 전 직장동료가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남자상사와 제가 나눈 메신저 대화내용을 저장하여 복사한 후 회사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저와 상사의 관계를 부도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에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③사생활 침해: 타인의 사생활을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

▶ 사례

헤어진 옛 애인이 저의 사생활 및 이메일 주소를 알아내 이를 주변사람들에게 알리고 제 사생활을(제가 OO 와 잤다는 등)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알리고 있습니다. 자신과 결혼하지 않는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 OO 카페’ 게시판에 제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면서 협박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모욕죄와 비교

인터넷 명예훼손죄와 사이버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은 같습니다. 다만 인터넷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한다는 점이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이버 모욕죄와 다릅니다.

병원의 행정실장이었던 피고인이 사내 인터넷 게시판에 병원 간병인인 피해자를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것이 자기 몸도 이기지 못한 것이 무슨 남을 돌보는가, 자기도 환자이면서 지도 치료받지 않으면 죽는다”는 글을 올린 사안에서 법원은 신체적인 특징을 지칭하면서 경멸적인 언행을 한 것은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모욕죄(형법 제311조) - 친고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친고죄

애초에 피해자의 고소가 없을 경우, 수사와 기소, 처벌 또한 불가능한 죄.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 반의사불벌죄

➀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➁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를 통해 처벌할 수 있는 죄이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형벌권이 사라지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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