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2]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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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2-24 11:20본문
[법인파산절차도]
파산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신청서류만을 검토한 후 파산선고를 할 수도 있고, 채무자 및 채권자(신청인인 경우)를 법원에 출석하게 하여 심문을 마친 후 파산선고를 하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신청한 경우 신청부터 파산선고결정까지는 약 1~2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사안의 복잡성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 채권신고기간 및 신고장소,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의 기일 및 장소를 정한 후 이를 채무자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통지합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직후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고, 채권자들로부터 신고된 채권의 존재 여부, 액수, 우선순위 등을 조사합니다. 그 후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에서 법원 및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상황, 현재까지의 현금화 결과 및 향후의 계획,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전망, 신고된 채권의 존재 여부, 액수, 우선순위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현금화가 완료되면 파산관재인은 임금, 퇴직금, 조세, 공공보험료 등의 재단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일반 파산채권자들에게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합니다. 재단채권 변제 또는 파산채권 배당이 완료되면 파산관재인은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에서 업무수행결과를 보고하고, 법원은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결정을 합니다.
[용어해설]
파산재단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 파산선고의 연, 월, 일, 시까지 기재되고 선고시에 즉시 파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10조, 제311조).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으로 파산재단이 성립합니다.
재단채권
파산절차에서 채무기업의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재해보상금의 경우 발생시기가 파산선고 전·후인지에 상관없이 재단채권이 되며,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 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경우 재단채권에 해당합니다.
재단채권은 파산재단으로부터 일반 파산채권자에 우선하여 파산절차에 따르지 않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한 경우, 재단채권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우선하여 변제하되, 담보권 등이 설정된 재단채권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①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 그 징수 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경우
②임금과 퇴직금, 재해보상금
③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서 제기한 소송으로 인하여 그 상대방이 가지게 된 소송비용반환청구권
④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발생한 채권
이러한 재단채권은 파산재단으로부터 일반 파산채권자에 우선하여 파산절차에 따르지 않고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재단채권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환취권 및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별제권과는 구별됩니다.
파산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파산채권이라 합니다.
파산채권은 재단채권과 달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파산채권은 신고와 조사 그리고 파산채권확정재판 등을 거쳐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