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3] 제출서류 및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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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2-25 16:29본문
◎ 법인파산신청 시 제출할 서류
파산신청서
신청인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신청의 취지, 신청의 원인,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채무자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수, 자본의 액과 자산, 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또는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것,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자신의 채권액과 원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사건의 표시, 부속서류의 표시, 작성연월일, 관할법원의 표시를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면 됩니다.
※ 신청서 양식 :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 정보 > 민원서식 양식 모음
첨부서류
①채권자목록(성명, 주소, 전화, 팩스번호, 담당자, 채권액, 채권의 종류, 담보의 유무, 집행권원의 유무, 소송의 계속 여부 포함)
②회사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③파산신청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정관, 회사안내책자, 주주명부, 회사의 조직일람표, 취업규칙, 퇴직금규정, 단체협약, 사원명부, 노동조합의 실정에관한 서류
③3년분 이상의 결산보고서/비교대차대조표/비교손익계산서, 최근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청산대차대조표/청산재산목록
④부동산 및 동산목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록원부, 외상매출금 일람표, 사채원부, 담보물건 및 피담보채권 일람표, 계속중인 가압류/가처분/경매/소송에 관한 자료, 자회사 및 관계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결산보고서
한편 채권자가 신청인인 경우 채권의 존재에 관한 소명자료(어음, 수표, 계약서, 공정증서, 외상매출금장부 등), 채무자의 지급정지사실에 관한 소명자료(부도처리된 어음수표, 은행거래정지처분 증명서 등)를 별도로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는 경우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대리인에 의하여 파산신청을 하였더라도심문기일에는 반드시 대표자 본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 법인파산신청 시 소요 비용
①인지액: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1,000원,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30,000원
②송달료: 각 법원 구내 은행에 납부한 후 ‘송달료납부서’를 받아서 접수계에 제출
파산송달료 : 기본 148,000원 + (채권자수 × 3,700원 × 3)
③파산절차 진행을 위한 예납금 예납명령이 있는 경우
예납금은 법인파산 신청회사의 부채규모를 기준으로 파산관재인 보수 등 파산절차 진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파산신청과 동시에 납부할 필요는 없으나, 법원에서 심리 후 재산 환가, 부인권 행사 등을 위하여 파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예납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예납금을 파산선고결정 이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예납명령을 받고 예납을 하지 않는 경우 파산신청이 기각됩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액, 송달료, 예납금 외에 추가로 드는 비용이 변호사 보수입니다.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의 능력과 경험, 자문 및 수행해야 할 업무 분량 등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 기타 유의사항
채무자 법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파산절차가 중단됩니다.
따라서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이루어진 법인에 관하여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는 그러한 사실을 파산신청서에 기재하기 바랍니다. - [출처 : 서울회생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