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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3] 제출서류 및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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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2-2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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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파산신청 시 제출할 서류


파산신청서

신청인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신청의 취지, 신청의 원인,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채무자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수, 자본의 액과 자산, 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또는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것,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자신의 채권액과 원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사건의 표시, 부속서류의 표시, 작성연월일, 관할법원의 표시를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면 됩니다.

※ 신청서 양식 :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 정보 > 민원서식 양식 모음


첨부서류

①채권자목록(성명, 주소, 전화, 팩스번호, 담당자, 채권액, 채권의 종류, 담보의 유무, 집행권원의 유무, 소송의 계속 여부 포함)

②회사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③파산신청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정관, 회사안내책자, 주주명부, 회사의 조직일람표, 취업규칙, 퇴직금규정, 단체협약, 사원명부, 노동조합의 실정에관한 서류

③3년분 이상의 결산보고서/비교대차대조표/비교손익계산서, 최근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청산대차대조표/청산재산목록

④부동산 및 동산목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록원부, 외상매출금 일람표, 사채원부, 담보물건 및 피담보채권 일람표, 계속중인 가압류/가처분/경매/소송에 관한 자료, 자회사 및 관계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결산보고서

한편 채권자가 신청인인 경우 채권의 존재에 관한 소명자료(어음, 수표, 계약서, 공정증서, 외상매출금장부 등), 채무자의 지급정지사실에 관한 소명자료(부도처리된 어음수표, 은행거래정지처분 증명서 등)를 별도로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는 경우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대리인에 의하여 파산신청을 하였더라도심문기일에는 반드시 대표자 본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 법인파산신청 시 소요 비용


①인지액: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1,000원,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30,000원


②송달료: 각 법원 구내 은행에 납부한 후 ‘송달료납부서’를 받아서 접수계에 제출

파산송달료 : 기본 148,000원 + (채권자수 × 3,700원 × 3)


③파산절차 진행을 위한 예납금 예납명령이 있는 경우

예납금은 법인파산 신청회사의 부채규모를 기준으로 파산관재인 보수 등 파산절차 진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파산신청과 동시에 납부할 필요는 없으나, 법원에서 심리 후 재산 환가, 부인권 행사 등을 위하여 파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예납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예납금을 파산선고결정 이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예납명령을 받고 예납을 하지 않는 경우 파산신청이 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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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액, 송달료, 예납금 외에 추가로 드는 비용이 변호사 보수입니다.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의 능력과 경험, 자문 및 수행해야 할 업무 분량 등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 기타 유의사항

채무자 법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파산절차가 중단됩니다.

따라서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이루어진 법인에 관하여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는 그러한 사실을 파산신청서에 기재하기 바랍니다. - [출처 : 서울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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