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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제대로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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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3-0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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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은 돈(금전)이나 물품을 빌리거나 빌려주고자 할때 빌리는 채무자와 빌려준 채권자사이에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오늘은 돈을 빌려줄 때 작성하는 금전차용증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전차용증은 돈을 빌려준 사실(일자와 금액)과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갚겠다(변제)는 사항이 핵심이며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더불어 각 자 서명날인함으로써 완성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민사적 다툼이 받아야 할 돈이나 빌려준 돈(대여금)을 제때 받지 못하여 생기는 것으로 '대여금반환소송'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실을 부인하거나 증여라고 주장하면 채권자는 소송을 통해 사실을 입증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차용증은 일종의 계약서로서 기한내에 돈을 갚지 못하거나 받지 못할 시 소송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차용증은 후 에 일어날 이러한 일에 대비하여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친한 친구나 심지어 가족이라도 돈을 빌려줄 때에는 차용증을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차용증은 정해진 법정서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이 충실히 기재되고 이해당사자(채권자,채무자,연대보증인 등)가 서명날인하면 족합니다.


[차용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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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시 유의사항


1. 금액기재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숫자와 한글로 병기하여 정확하게 표기합니다.


2. 정확한 변제기일과 구체적인 변제방식을 기재합니다.

계좌번호, 원금과 이자 변제방식, 이자율, 상환기일 초과시 지연가산이자 등

법정이자를 초과하거나 불법적인 변제방법을 약정하면 약정서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3. 이해당사자(채권자, 채무자, 보증인)가 직접 인적사항을 자필하고 서명날인합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특정되야 하므로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위기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확인하는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 기한이익 상실

빌려준 돈이라 할지라도 변제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소송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원리금 분할상환변제나 이자만 매월 지급 후 원금변제기일에 원금전액을 상환변제하는 경우 X회(위 차용증 예시의 경우 2회)이상 변제가 지체되면 잔존채무금 전부에 대해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상환변제해야 한다는 중요한 조항입니다. 즉,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신뢰상실로 최종 변제기한까지 기다리지 않고 즉시 회수하겠다는 것입니다.


5. (연대)보증인

보증인 설정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협의하여 정할 사안이며, 반드시 보증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권자 입장에서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있으면 일종의 채무이행담보로서, 향 후 채무이행이 되지 않을 때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채권회수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증인을 세울 경우 보증인은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차용증 작성시 반드시 함께 참여하여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6. 차용증 공증(공정증서)

공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여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즉 차용증 공증을 받으면 차용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게 되며 이를 통해 해당 차용증은 보다 강력한 법적근거를 가지게 됩니다. 때문에 공증받은 차용증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다툼에 강력한 증거로 역할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소송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다만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 관할법원

향 후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채권자의 편의를 위하여 채권자주소지 관할법원으로 지정하는게 채권자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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