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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집행유예'제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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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3-1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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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형사]벌금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벌금을 납부하기 힘든 경제적 약자들은 벌금 대신 구치소 노역장에 유치되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벌금형 집행유예'제도가 도입되었으므로 오늘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유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집행유예란?

범죄자에게 단기(短期)의 자유형(自由刑)을 선고할 때에 그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방지하고 범죄자의 개과천선(改過遷善)을 도모하려는 형사정책 목적으로 유예기간 중 일정한 형벌 이상의 죄를 범하지 않으면, 선고된 유죄판결의 효력까지 상실시키는 제도이다.


한국 형법의 집행유예 요건은,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이어야 하고, ②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며, 형을 병과할 때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으며(제63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임이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취소된다(제64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제65조). 이는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의미이고,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진다는 뜻은 아니다.






이제 벌금형 집행유예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벌금형 집행유예제도

형법개정(2018.1.7일 시행)

벌금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아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시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을 우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구하는 예가 빈번히 나타나는 등 형벌의 부조화 현상을 방지하고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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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개정된 형법을 보면 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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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에서는,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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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집행유예는 벌금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집행 즉 벌금납부를 유예해주는 판결로서, 유예된 형이 실효되지 않는 한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형법을 개정하여 이를 도입한 취지가 서민을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실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①과거 벌금형 판결문 예시(벌금형 집행유예제도가 없을 때)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②벌금형 집행유예 판결문 예시(벌금형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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