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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회사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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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3-1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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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직원이 회사의 중요한 영업비밀문서나 전산자료를 몰래 가지고나가서 창업을 하거나 새로운 회사의 입사조건으로 금품과 직위를 보장받는데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은 뉴스를 통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경우 피해 회사는 '영업비밀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의거한 형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회사가 생각하는 만큼 법원이 유출된 정보를 영업비밀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그래서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통상, 각 회사가 가진 고유의 업무 노하우, 첨단기술, 제조법 등 기업의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중요 핵심정보를 '영업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으로 보호받기 위한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2호 영업비밀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부정경쟁방지법, 부경법 )    

영업비밀을 유출한 것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이나, 형사상 배임죄 등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민형사 조문만으로는 영업비밀을 세세하게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영업비밀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리하자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어떤 기업의 가치있는 정보(기술, 노하우 등)가 영업비밀이고 이것을 법률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유의할 점 

●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유출 관련 사건을 보면 대부분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1)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입은 자(피해자) 측은 유출된 모든 자료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 합니다.

(2) 반면 이를 유출해 간 자(가해자) 측은 이 자료들은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3) 실제 사건을 해보면 모든 자료가 영업비밀이라는 것도 무리한 주장이고, 모든 자료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무리한 주장입니다. 실제로 재판을 해보면 그 중 일부는 영업비밀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인정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이로 인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민형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모두 실패로 돌아가거나 당초 원했던 정도의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 왜 그럴까요?

이는 영업비밀을 보유한 자 측에서 어떤 것이 법적으로 영업비밀로 보호받을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단지 주관적으로 이것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영업비밀이 나중에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  몇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회사가 주관적으로 어떤것을 영업비밀로 여기고 지정하는 것은 회사 정책의 문제일 뿐이고,

그것이 유출되었을 때 객관적으로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것은 법적인 입증의 문제입니다. "


영업비밀의 요건 3가지(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경제적 가치)으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서 비밀로 유지(합리적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 세가지가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 3가지입니다.

즉 내가 보유하고 있는 소중한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 남들이 알고 있는 정보가 아니고,

2.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이며

3. 이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노력'을 했어야 합니다.

(특히 이중에서 합리적인 노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앞서 영업비밀의 세 가지 요건 중 비공지성과 경제적 가치는 사실 영업비밀에 대한 논의에서 별반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일 세간에 다 알려진 내용이라면 이미 그건 비밀이 아닌 것이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데 나만 알고 있는 것이라면 그냥 가치없는 정보를 영업비밀인양 애지중지 보관해온 것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알려지지 않은 경제적 가치가 높은 정보를 그 보유자가 영업비밀로서 '합리적인 수준'의 보호를 해왔느냐는 것입니다.

 

영업비밀의 '합리적 보호'란?

당초 부경법에서는 영업비밀의 보호정도로 '상당한 노력'을 요구하였으나, 이후 '합리적인 노력'으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합리적인 노력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은 개정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접근 제한 + 객관적 인식가능성)를, 해당 정보에 대한 ① 물리적, 기술적 관리, ② 인적, 법적 관리, ③ 조직적 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각 조치가 ‘합리적’이었는지 여부는 영업비밀 보유 기업의 규모, 해당 정보의 성질과 가치, 해당 정보에 일상적인 접근을 허용하여야 할 영업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의 정도, 과거에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전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합리적 노력의 판단 기준: 접근 제한 + 객관적 인식가능성① 물리적, 기술적 관리② 인적, 법적 관리③ 조직적 관리영업비밀 보유 기업의 규모, 해당 정보의 성질과 가치, 해당 정보에 일상적인 접근을 허용하여야 할 영업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 과거에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전력이 있는지 여부 등에 기초하여 판단함."

법원의 판례에서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했다고 인정되려면, 영업비밀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인식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물리적, 기술적, 인적, 법적, 조직적으로 비밀보호관리를 하고 그 기업의 규모, 해당 정보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

말이 너무너무 어렵지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영업비밀로 정해서 보호하고 다른 사람들(외부인, 직원들)도 이게 비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이건 비밀이야!'라고 선언하는 것에 그치는게 아니라 물리적, 기술적, 인적, 법적, 조직적 비밀보호를 어떻게든 해야 한다는 거지요.

 

합리적 보호의 구체적인 사례

법원이 인정하는 영업비밀의 합리적 보호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해야할까요? 법원이 어떤 어떤걸 해라 라고 그 항목을 정해준 적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 판례에서 언급되는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런 조치들을 하면 좋겠다는 내용은 알 수 있습니다.

- 영업비밀 표시(1급 비밀, 대외비 등)

- 영업비밀 관련 규정(보안규정 등) 제정

- 영업비밀의 별도 보관, 컴퓨터 파일일 경우 별도 서버, 별도 저장장치 등에 보관

- 접근 제한 조치, 파일 암호화, 직원별로 접근권한을 차등화해서 접근하도록 정하는 조치

-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는 기술적 조치, CCTV 설치, USB등 접속 제한 프로그램 등

- 보안서약서 등 작성

- 내부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보안교육

- 퇴사시 영업비밀 폐기 서약서 등 작성 등


맺음말

내가 가진 비밀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인정하는 영업비밀로 보호를 받으려면 합리적 보호를 하여야 하고, 그 합리적 보호는 영업비밀자료가 영업비밀이라는 점을 알 수 있게 하고, 그 유출을 막기 위해서 물적, 기술적, 조직적, 인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정보가 영업비밀로서 소중하다면 그에 걸맞게 보호조치를 하여야 부정경쟁방지법이 법률적인 보호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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