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보수책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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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3-16 15:38본문
살면서 소송같은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소송을 제기해야 하거나 소송을 당하여 방어해야 하는 일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제일 먼저 해야하는 일이 바로 적절한 변호사를 찾고 위임계약(약정)을 맺는 것일 겁니다... 이때 변호사 보수를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 지, 좀 더 저렴하게 할 수는 없는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변호사 보수는 의뢰인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관한 보수입니다.
통상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약정합니다.
변호사 보수는 소송사무의 처리, 법률자문 등 의뢰인이 위임한 업무에 관하여 위임인(의뢰인)이 수임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입니다.
그런데 일부 의뢰인은 변호사 보수와 절차비용을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절차비용이라 함은 변호사 보수이외에 법원의 서비스 댓가인 인지대, 송달료, 가치 감정이 필요한 경우 감정료, 미리 예치하는 예납금, 등사료 그리고 기타 필요한 경비를 의미하며 , 이것은 변호사 보수와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제반비용입니다. 대부분 법원에 의뢰인명의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변호사 보수에 이에 같은 절차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특약을 하면 모르되, 일반적인 표준 위임계약서(약정서)에는 이러한 절차비용과 변호사 보수가 명백하게 구분되어 있고 , 위임계약 전에 미리 설명하는게 원칙입니다.
변호사 보수를 지급했는데 무슨 절차비용을 또 지급해야 하냐고 불만을 터뜨리는 의뢰인이 가끔 계시는데, 이는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니 미리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딱히 정해진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차만별이라 할 수 있는데 , 결국 의뢰인과 변호사간 협의에 의에 결정됩니다만, 보수 책정에 고려되는 기준은 대강 아래와 같습니다.
1. 변호사 역량
변호사의 경력, 전문성, 인지도, 승소율, 출신(판사, 검사, 사법연수원, 로스쿨 등) 등에 따른 차이
2. 소송의 난이도
사건의 종류(이혼 가사, 손해배상, 대여금, 형사 죄명, 조세 , 지적재산권 등), 사건의 증거관계, 업무분량 , 다투어야 할 상대방 수 등
3. 관할법원
관할법원이 변호사사무실에서 가까운 곳인지 먼곳인지 (예, 사무실은 서울인데 제주도관할법원 사건의 경우)에 따라 투입시간, 여비경비 등 문제
1심,2심 그리고 3심에 따른 차이
4. 기타 약정사항
변호사는 출석하지 않고 당사자가 출석하면서 변호사는 소송지도, 서면작성만 하는 경우 좀 더 저렴한 수임료 가능.
전화로 간단히 사건 내용을 이야기 하면서 수임료가 얼마냐고 묻는 의뢰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수임료를 선뜻 말해 주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자칫 잘못된 판단으로 낭패를 볼 수 있기때문입니다.
첫 상담은 무료인 변호사도 있고 , 약간의 상담료를 받는 받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변호사와 대면 상담하여 사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상호 공감하여, 위임받은 사무에 대해 제대로 판단한 다음 상호협의해서 변호사 보수를 책정하는게 바람직 하다 할것입니다.
타인과의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면 길고도 험난한 여정이 시작된거라 정신적 육체적으로 대단히 힘겨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고통을 덜고 자신의 입장을 좀 더 법리적 논리적으로 대변하기 위해 법률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뢰인에게 신뢰를 주는 성실하고 책임감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