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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선정당사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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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3-1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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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수십명 또는 수백명이 체불임금지급청구소송과 같은 집단소송을 할 때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자(근로자) 전원이 소송당사자가 되면, 변론의 복잡, 송달사무의 폭주, 과다한 송달료, 다수자 중 어느 누구에게 발생한 사망 등에 의한 중단사유 때문에 소송진행이 한없이 번잡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번잡함을 없애기 위하여, 다수자 중에서 대표자를 뽑아 그에게 소송을 맡겨 다수당사자 소송을 간소화, 단순화하는 방편으로 ‘선정당사자’제도가 있습니다.​ 


◎ 의의 및 성질​

선정당사자란?

공동의 이해관계에 있는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이 되어 소송을 하여야 할 경우에, 그 가운데서 모두를 위해 소송수행 당사자로 선출된 사람​​을 말합니다.​ 선정당사자를 선출한 자를 ‘선정자’라고 합니다.


선정당사자와 선정자의 관계는 대리관계가 아닙니다. 선정자의 소송수행권을 선정당사자에게 맡긴 신탁관계로서 임의적 소송담당의 일종인 것입니다. 따라서 선정당사자는 당사자로서 판결의 명의인이 되고 판결의 효력을 받습니다.​

 

①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은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거나 이를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 선정자가 50명일 때 30명은 선정당사자 A를 , 나머지 20명은 선정당사자 B를 따로 선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②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뒤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꾼 때에는 그 전의 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 선정당사자 요건

1. 공동소송을 할 여러 사람이 있을 것

여러 사람은 원고이든 피고이든 불문합니다. 두 사람 이상이면 됩니다.

2. 공동의 이해관계(공동의 이익)가 있을 것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공동의 이해관계는 다수당사자가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고, 또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3. 공동의 이해관계 있는 사람 중에 선정할 것​

즉, 선정당사자는 선정자인 동시에 선정당사자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3자는 선정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3자도 선정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하면 변호사대리원칙를 잠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선정의 방법

1. 선정행위는 소송수행권을 부여하는 단독행위이며 소송행위이므로 소송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선정행위에 예를들어"포기·인낙·화해는 할 수 없다"는 등으로 조건을 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2.선정의 시기는, 소송계속의 전·후를 불문합니다. 다만, 소송계속 후에 선정하면 선정자는 소송에서 당연히 탈퇴한 것으로 처리되고, 선정당사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3. 선정은 각 선정자가 개별적으로 하여야 하고, 다수결로는 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원이 공동으로 같은 선정당사자를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4. 선정당사자의 자격은 대리인의 경우와 같이 서면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러한 '선정서'는 소송기록에 편철됩니다


[선정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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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의 효과 - 선정당사자의 지위

1. 당사자 본인으로서의 소송상 지위

선정당사자는 선정자의 대리인이 아니고, 당사자 본인이므로, 일체의 소송행위에 대하여 포괄적 수권을 받은 자로, 예컨대,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상소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소송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법상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로부터 소송수행을 위한 포괄적인 수권을 받은 것으로서 일체의 소송행위는 물론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법상(사법상)의 행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개개의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정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자신과 선정자들을 위한 공격이나 방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실체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나 변제의 수령 등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변호사인 소송대리인과 사이에 체결하는 보수약정은 소송위임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선정당사자가 그 자격에 기한 독자적인 권한으로 행할 수 있는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법상의 행위라고 할 수 없다.

 

2. 여러 선정당사자들의 소송상 지위

(1) 같은 선정자단에서 여러 사람의 선정당사자가 선정 되었을 때에는, 그 여러 사람이 소송수행권을 합유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됩니다.

(2) 별개의 선정자단에서 각기 선정된 여러 사람의 선정당사자간의 소송관계는 원래의 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가 아닌한, 통상공동소송관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선정당사자의 자격 상실

(1) 선정당사자의 자격은 선정의 취소, 선정당사자의 사망, 선정당사자 본인에 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되어 선정당사자의 공동이해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에 상실됩니다. 선정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지만, 대리권의 소멸과 같이, 상대방에게 선정당사자 자격이 소멸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에게 선정당사자 자격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또한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 중에서 선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등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선정당사자는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선정당사자 가운데 일부가 죽거나 그 자격을 잃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선정당사자가 모두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합니다. 반면에, 선정당사자 모두가 자격을 잃거나 죽은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됩니다. 이 경우에는 선정자 모두 또는 새로 선정된 선정당사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선정당사자가 모두 죽거나 자격을 잃은 경우라도,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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