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선정당사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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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3-17 17:08본문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수십명 또는 수백명이 체불임금지급청구소송과 같은 집단소송을 할 때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자(근로자) 전원이 소송당사자가 되면, 변론의 복잡, 송달사무의 폭주, 과다한 송달료, 다수자 중 어느 누구에게 발생한 사망 등에 의한 중단사유 때문에 소송진행이 한없이 번잡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번잡함을 없애기 위하여, 다수자 중에서 대표자를 뽑아 그에게 소송을 맡겨 다수당사자 소송을 간소화, 단순화하는 방편으로 ‘선정당사자’제도가 있습니다.
◎ 의의 및 성질
선정당사자란?
공동의 이해관계에 있는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이 되어 소송을 하여야 할 경우에, 그 가운데서 모두를 위해 소송수행 당사자로 선출된 사람을 말합니다. 선정당사자를 선출한 자를 ‘선정자’라고 합니다.
선정당사자와 선정자의 관계는 대리관계가 아닙니다. 선정자의 소송수행권을 선정당사자에게 맡긴 신탁관계로서 임의적 소송담당의 일종인 것입니다. 따라서 선정당사자는 당사자로서 판결의 명의인이 되고 판결의 효력을 받습니다.
①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은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거나 이를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 선정자가 50명일 때 30명은 선정당사자 A를 , 나머지 20명은 선정당사자 B를 따로 선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②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뒤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꾼 때에는 그 전의 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 선정당사자 요건
1. 공동소송을 할 여러 사람이 있을 것
여러 사람은 원고이든 피고이든 불문합니다. 두 사람 이상이면 됩니다.
2. 공동의 이해관계(공동의 이익)가 있을 것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공동의 이해관계는 다수당사자가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고, 또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3. 공동의 이해관계 있는 사람 중에 선정할 것
즉, 선정당사자는 선정자인 동시에 선정당사자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3자는 선정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3자도 선정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하면 변호사대리원칙를 잠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선정의 방법
1. 선정행위는 소송수행권을 부여하는 단독행위이며 소송행위이므로 소송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선정행위에 예를들어"포기·인낙·화해는 할 수 없다"는 등으로 조건을 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선정의 시기는, 소송계속의 전·후를 불문합니다. 다만, 소송계속 후에 선정하면 선정자는 소송에서 당연히 탈퇴한 것으로 처리되고, 선정당사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3. 선정은 각 선정자가 개별적으로 하여야 하고, 다수결로는 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원이 공동으로 같은 선정당사자를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4. 선정당사자의 자격은 대리인의 경우와 같이 서면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러한 '선정서'는 소송기록에 편철됩니다
[선정서 예시]
◎ 선정의 효과 - 선정당사자의 지위
1. 당사자 본인으로서의 소송상 지위
선정당사자는 선정자의 대리인이 아니고, 당사자 본인이므로, 일체의 소송행위에 대하여 포괄적 수권을 받은 자로, 예컨대,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상소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소송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법상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로부터 소송수행을 위한 포괄적인 수권을 받은 것으로서 일체의 소송행위는 물론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법상(사법상)의 행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개개의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정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자신과 선정자들을 위한 공격이나 방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실체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나 변제의 수령 등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변호사인 소송대리인과 사이에 체결하는 보수약정은 소송위임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선정당사자가 그 자격에 기한 독자적인 권한으로 행할 수 있는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법상의 행위라고 할 수 없다.
2. 여러 선정당사자들의 소송상 지위
(1) 같은 선정자단에서 여러 사람의 선정당사자가 선정 되었을 때에는, 그 여러 사람이 소송수행권을 합유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됩니다.
(2) 별개의 선정자단에서 각기 선정된 여러 사람의 선정당사자간의 소송관계는 원래의 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가 아닌한, 통상공동소송관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선정당사자의 자격 상실
(1) 선정당사자의 자격은 선정의 취소, 선정당사자의 사망, 선정당사자 본인에 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되어 선정당사자의 공동이해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에 상실됩니다. 선정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지만, 대리권의 소멸과 같이, 상대방에게 선정당사자 자격이 소멸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에게 선정당사자 자격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또한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 중에서 선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등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선정당사자는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선정당사자 가운데 일부가 죽거나 그 자격을 잃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선정당사자가 모두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합니다. 반면에, 선정당사자 모두가 자격을 잃거나 죽은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됩니다. 이 경우에는 선정자 모두 또는 새로 선정된 선정당사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선정당사자가 모두 죽거나 자격을 잃은 경우라도,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