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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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3-18 16:42본문
민사재판 중 최고 비율을 차지한다고 단언할 수 있는 소송이 바로 '손해배상소송'입니다. 그 중에서도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소송의 사례는 압도적인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생각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청구자가 손해발생사실과 발생원인 그리고 귀책사유간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것은 쉬운일이 아니며, 입증을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한 만큼의 손해배상액을 받기란 더더욱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손해배상] 전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손해의 발생원인 및 인과관계
1. 채무불이행에 기한 책임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더라도 불완전하게 이행한 경우 계약내용 위반사실을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에게 묻는 것.
2. 불법행위에 기한 책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거나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 , 또는 계약당사자라고 하더라도 계약위반 이외의 다른 불법행위가 있다면 그에 기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 아무래도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보다 상대적으로 입증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계약이라는 것이 있으므로 판단하기가 아무래도 쉽겠죠...
그래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아래에서 좀 더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발생사실 과 발생원인 그리고 귀책사유간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고 , 당연히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사회통념에 기초해 상당성이 인정될 수준 정도로 입증하면 됩니다.
손해의 종류(구분)
① 적극손해 : 비용지출 등 재산상 감소
② 소극손해 : 얻었을 이익의 상실
③ 정신적 손해(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
---->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면, 지출하게 되는 진단비, 치료비, 입원비 등은 적극손해에 해당하고,
월 800만원 소득자가 15일 입원하였다면 400만원의 소득기회를 상실하였으므로 소극손해(일실손해)는 4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는데, 통상 큰 금액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손해의 범위
손해의 각 항목(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에 따라 그 액수가 얼마인지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손해액수 역시 손해원인과 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통상적인 손해액수를 초과하는 손해를 특별손해라고 하는데, 특별손해를 청구하려면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이 특별손해발생가능성에 대해 미리 알고있어야 합니다.
왜 손해액 전부를 배상받기가 힘든가?
손해발생사실, 원인과 인과관계, 액수까지 모두 입증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얻은 이익이 있다면 공제해야 하고 또한 과실이 있다면 이 또한 고려해야 형평이 맞을 것입니다. 이를 손익상계,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움직이는 두 차량이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고 책임을 어느 일방이 100% 지는게 아니라 8:2 또는 7:3 이런식으로 쌍방이 과실상계하는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 불법행위로 의한 손해배상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타인을 때려서 다치게 하거나 타인의 재산을 훼손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불법행위가 있으면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 근거규범은 민법 제750조가 됩니다. 실제 사회에서 불법행위는 매우 자주 발생하며, 소송사건에서도 불법행위에 관한 것은 정말 많습니다.
1. 과실책임
우리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기본 출발점은 "과실책임"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과실책임의 원칙은 개인이 타인에게 준 손해는, 그 행위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고의·과실에 기인한 경우에만 책임이 있다는 원칙인데, 이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론이 무과실책임론입니다. 우리 민법은 기본적으로 과실책임원칙을 표방하고 있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무과실책임 규정도 몇 개 두고 있습니다.
㉠ 불법행위에 있어서 무과실책임: 공작물의 소유자책임
㉡ 불법행위에 있어서 증명책임이 전환된 중간적책임: 공작물의 점유자책임,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책임, 사용자책임, 동물의 점유자책임
㉢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무과실책임: 금전채무의 불이행책임
2. 불법행위
우리 민법상 불법행위는 크게 일반불법행위와 특수불법행위 두 가지로 나뉩니다.
특수불법행위는 일반불법행위의 요건에 추가적인 요건이 추가되는 경우들을 의미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은
①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가 있을 것
②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을 것(미성년자, 심실상실자 예외 등)
③ 가해행위가 위법할 것
④ 가해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할 것 의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의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를 말하는데, 불법행위에서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며, 위법성의 인식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과실이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게을리 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서 어떤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를 말하며, 그때그때의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의 보통인(사회평균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통 누구나 할 수 있는 주의의 정도(추상적 경과실)을 표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 고의·과실은 이론상의 구별실익은 있을지 모르나 실무에서는 크게 실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최종적인 손해배상금액의 산정에서 (예컨대 과실상계 비율) 참작되는 정도는 달라질지 모르나 과실이라도 있기만 하면 그 경중을 불문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는 것입니다.
3. 소멸시효
위에서 설명한 4가지 요건을 모두 입증하게 되면,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하게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관련하여 가장 유념하여야 할 중요한 쟁점은 바로 '소멸시효'의 문제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그리고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도록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3년/10년의 두 기간 중 어느 하나가 만료하면 다른 하나의 기간이 아직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