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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에 [기한이익상실]약정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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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3-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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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A는 채무자B에게 돈 1억을 빌려주면서 원금 1억은 1년뒤에 갚고 대신 매달 100만원(년 1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채무자는 1년간 빌린 돈 상환을 유예받아서(1년간 그 돈을 사용할 수 있어서) 기한이익을 보고 있고, 채권자 역시 매달 1%의 이자금액을 받을 수 있어서 기한이익을 보고 있는 것 입니다.

 

그런데 만약 채무자가 이자지급을 연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 채권자는 당연히 채무자를 신용하기 힘드므로 원금 1억을 즉시 회수하려 할겁니다. 이것을 [기한이익상실]이라 하는데, 아직 채무자에게 만기일(변제일)까지 남아있는 이익을 상실시켜 즉시 회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차용증이나 대출(대여)약정서에 이러한 기한이익상실약정조항이 없으면 , 즉시 회수하려는 채권자와 만기까지 버티려는 채무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고 , 채권자가 즉시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두고 소송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대출약정서에는 이러한 [기한이익상실약정]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는데, 개인간의 차용증에는 빠져있는 경우가 많아 후 일 다툼의 소지가 발생하곤 합니다.

 

차용증의 경우 예컨데 이자지급을 2회 이상 연체시, 또는 3회이상 연체시 등 자유롭게 정할 수있고, 직장을 다니면서 급여통장에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는 채무자라면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퇴사할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는 약정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기한이익]이라는 용어가 일반인에게 좀 생소해서 어렵게 느껴지는 것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차용증 샘플과 더불어 좀 더 법률적 관점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용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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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그 동안 당사자가 가지는 이익을 말합니다.​

즉, 바로 변제를 하지 않고 일정기간 변제를 연기할 수 있는 채무자의 이익을 의미합니다.

  

기한의 이익을 당사자 중 누가 가지는지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들어 무이자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자부 소비대차의 경우는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이 각 기한의 이익을 가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가지기에 민법은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을 가진 자는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에게 있는 경우에도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 상대방의 이익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보전하여야 합니다.​

---> 예컨데 금융권 대출의 경우, 만기 전 중도상환이 채무자 스스로 기한이익을 포기하는 것인데 채권자인 금융회사는 예정된 이자수입이 사라지므로 중도상환하는 채무자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기한의 이익의 상실

기한이익상실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입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하면 대출만기 이전에라도 남은 채무를 일시에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면 채무자는 그 이익을 주장하지 못하고 바로 채무를 변제할 의무 즉, 변제기에 도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한의 이익을 채무자에게 주는 것은 채무자를 신용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을 유예해 주려는 데 있습니다. 즉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를 믿고 채무자에게 혜택을 준 것이지요. 이러한 "기한의 이익"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채무자에게 "신용상실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기한의 이익 상실의 사유(요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사유는 크게 [① 법률에서 정한 사유], [② 당사자의 약정으로 정한 사유]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법률에서 정한 사유

​①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멸실하게 한 때

② 채무자가 담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당사자의 약정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기한이익 상실 사유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의 두 가지로 대별됩니다. 법에서는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행해지는 것인 점에 비추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2. 기한의 이익 상실의 효과

민법 제388조는 그 소정의 기한의 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채무자가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반드시 청구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간에 형성권적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을 맺은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 등이 있은 때부터 이행지체(지체에 따른 가산이자 청구가능)가 됩니다. 그러나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맺은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 등이 없더라도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이익의 상실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이행기의 도래 효과가 발생하고, 채무자는 그 때부터 이행지체에 놓이게 됩니다.


기한이익의 상실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만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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