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에 [기한이익상실]약정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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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3-19 12:01본문
채권자A는 채무자B에게 돈 1억을 빌려주면서 원금 1억은 1년뒤에 갚고 대신 매달 100만원(년 1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채무자는 1년간 빌린 돈 상환을 유예받아서(1년간 그 돈을 사용할 수 있어서) 기한이익을 보고 있고, 채권자 역시 매달 1%의 이자금액을 받을 수 있어서 기한이익을 보고 있는 것 입니다.
그런데 만약 채무자가 이자지급을 연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 채권자는 당연히 채무자를 신용하기 힘드므로 원금 1억을 즉시 회수하려 할겁니다. 이것을 [기한이익상실]이라 하는데, 아직 채무자에게 만기일(변제일)까지 남아있는 이익을 상실시켜 즉시 회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차용증이나 대출(대여)약정서에 이러한 기한이익상실약정조항이 없으면 , 즉시 회수하려는 채권자와 만기까지 버티려는 채무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고 , 채권자가 즉시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두고 소송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대출약정서에는 이러한 [기한이익상실약정]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는데, 개인간의 차용증에는 빠져있는 경우가 많아 후 일 다툼의 소지가 발생하곤 합니다.
차용증의 경우 예컨데 이자지급을 2회 이상 연체시, 또는 3회이상 연체시 등 자유롭게 정할 수있고, 직장을 다니면서 급여통장에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는 채무자라면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퇴사할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는 약정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기한이익]이라는 용어가 일반인에게 좀 생소해서 어렵게 느껴지는 것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차용증 샘플과 더불어 좀 더 법률적 관점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용증 예시]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그 동안 당사자가 가지는 이익을 말합니다.
즉, 바로 변제를 하지 않고 일정기간 변제를 연기할 수 있는 채무자의 이익을 의미합니다.
기한의 이익을 당사자 중 누가 가지는지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들어 무이자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자부 소비대차의 경우는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이 각 기한의 이익을 가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가지기에 민법은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을 가진 자는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에게 있는 경우에도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 상대방의 이익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보전하여야 합니다.
---> 예컨데 금융권 대출의 경우, 만기 전 중도상환이 채무자 스스로 기한이익을 포기하는 것인데 채권자인 금융회사는 예정된 이자수입이 사라지므로 중도상환하는 채무자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기한의 이익의 상실
기한이익상실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입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하면 대출만기 이전에라도 남은 채무를 일시에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면 채무자는 그 이익을 주장하지 못하고 바로 채무를 변제할 의무 즉, 변제기에 도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한의 이익을 채무자에게 주는 것은 채무자를 신용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을 유예해 주려는 데 있습니다. 즉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를 믿고 채무자에게 혜택을 준 것이지요. 이러한 "기한의 이익"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채무자에게 "신용상실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기한의 이익 상실의 사유(요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사유는 크게 [① 법률에서 정한 사유], [② 당사자의 약정으로 정한 사유]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법률에서 정한 사유
①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멸실하게 한 때
② 채무자가 담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당사자의 약정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기한이익 상실 사유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의 두 가지로 대별됩니다. 법에서는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행해지는 것인 점에 비추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2. 기한의 이익 상실의 효과
민법 제388조는 그 소정의 기한의 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채무자가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반드시 청구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간에 형성권적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을 맺은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 등이 있은 때부터 이행지체(지체에 따른 가산이자 청구가능)가 됩니다. 그러나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맺은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 등이 없더라도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이익의 상실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이행기의 도래 효과가 발생하고, 채무자는 그 때부터 이행지체에 놓이게 됩니다.
기한이익의 상실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만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