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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성년후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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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06-1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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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란

질병, 노령 등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자신을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종전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2013. 7. 1. 도입된 제도입니다. 새로 시행되는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재산 분야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더라도 미래를 대비하여 성년후견제도(임의후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이 거액의 사기를 당했고, 만약 후견인이 있었다면 사기를 당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언론보도에서 보다시피 성년후견제도는 본인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 재판 진행

본인의 상태에 관한 의사(통상 국립정신건강센터)의 감정을 받고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본인의 진술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본인이 잔존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후견의 내용을 정하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사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합니다. 가족·친척·친구 등은 물론 변호사 등의 전문가도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후견인 후보자의 범죄경력조회, 신용정보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 유무를 조사하고 후견인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후견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후견인이 하는 일

후견인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본인의 복리를 위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사무를 처리합니다.

후견인은 본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의 대리권·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의료·개호·교육·주거 등 신상에 관한 사항은 본인이 단독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후견인이 법원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의 권한 범위는 법원의 심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견인에 대한 감독

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후견감독인은 언제든지 후견인에게 임무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으며, 후견인의 임무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후견인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해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법원의 후견사무 감독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하게 사무를 수행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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