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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절차 및 위반 시 제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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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3-2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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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제때 돌려 받지 못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뻔한 채무자가 그 소송기간동안 본인명의 모든 재산을 처분해 버렸다면 승소한 채권자는 실제 대여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미리 채무자 재산을 동결하는 것을 보전처분이라 하고 가압류·가처분이 대표적인 보전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압류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란?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에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

  

 

가압류의 목적은?

가압류의 목적은 "채무자의 재산동결"에 있습니다


실체법적으로 받을 돈이 있다고 해서 곧장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압류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실체법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법원을 통해 확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것을 위해 우리는 민사소송을 접수하고, 오랜 시일을 걸려, 승소판결문을 받으며, 그 확정판결문에 기초하여 집행문까지 부여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요건을 구비해야만,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 강제경매 등 다양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1, 2년의 시간동안 채무자가 모든 재산을 빼돌려 버린다면, 기껏 돈들이고 시간들여서 소송한 아무런 실익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한 제도(보전처분)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압류"입니다.

 

가압류의 목적은 "금전"채권자가 장차의 강제집행에 대비하여 미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동결시켜 잠정적으로 그 처분권을 빼았는데 있는 것입니다.

 

가압류의 요건은?

실체법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기만 하면, 언제든 어떻게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민사집행법은 가압류의 요건을 2가지로 정하고 있는데요, 2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어느 한 가지라도 흠이 있으면 가압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피보전권리(피보전채권)

가압류는 장래에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가압류를 위해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채권이나 적어도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져야 하는데 이를 '피보전채권'이라고 부릅니다.

 

보전의 필요성

가압류는, 집행권원이 없는 상태에서 임시적으로 (특히 채권자 한 쪽의 말만 들은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권을 상당기간 박탈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압류하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의 집행이 불능되거나 그 집행이 곤란해 질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이를 '보전의 필요성'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보전의 필요성은 위에서 설명한 피보전권리와 함께 가압류의 요건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채무자가 재산을 낭비 헐값으로 매도 · 훼손 · 은닉 · 명의신탁을 하거나, 도망이나 해외이주 또는 재산의 해외도피나 책임재산에 대한 과대한 담보권의 설정 등에 의하여 그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강제집행을 곤란하여 만들 경우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국내에 충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가 피보전권리에 대하여 이미 충분한 물적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 또는 가압류 아닌 바로 본압류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갖고 있는 경우 등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압류신청서 작성, 접수는 어떻게?

가압류신청은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기 때문에 말이나 전화로 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신청서라는 양식의 서면을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접수하는 정식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가압류신청서 양식은 크게 채권가압류와 부동산가압류로 나뉩니다. 또한 가압류의 관할법원은 장차 본안사건을 제기할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중 어느 하나에 전속하므로 채권자는 본인의 편의에 따라 위 2개의 법원 중 어느 한곳에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부동산가압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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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소송은 관할법원에 채권자의 가압류명령신청서의 제출에 의하여 개시되는데, 가압류신청서에는 당사자신청의취지신청의 이유인 청구채권(피보전권리)그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보전의 필요성)을 기재하고, 사실상의 주장을 소명하기 위한 증거방법(소명자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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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가압류신청 사건은 서면심리로 이루어집니다. , 채권자가 제출한 신청서나 소명자료 등 서면만에 기하여 재판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 모르는 사이에 가압류명령까지 발령되게 됩니다


절차의 신속을 도모하고 채무자의 집행방해를 피하려는 의미는 있지만, 너무 쉽게 가압류가 발령된다는 점에서 가압류제도의 남용과 관련한 문제제기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가압류채권자가 추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을 추정하여, 그 가압류집행으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가압류명령에 대한 채권자의 담보제공

법원이 가압류를 명하는 재판을 할 때에는, 대부분의 경우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비하여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함께 명하게 됩니다.

 

담보는 전액 현금, 전액 보증보험증권, 일부 현금 및 일부 보증보험증권의 형태 등 다양한 형태로 가능합니다. 또한 담보로 제공할 금액은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합니다만, 법원 내부에서 가압류목적물에 따라 담보액을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부동산 · 자동차 · 건설기계 : 청구금액의 1/10 (현금 또는 보증서)

채권 그 밖의 재산권 : 청구금액의 2/5 (급여, 영업자예금의 경우 1/5 이내의 현금공탁 포함)

유체동산 : 청구금액의 4/5 (청구금액의 2/5 이내의 현금공탁 포함)

 

가압류명령에 대한 불복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인 인용결정에 대하여 채무자는 가압류발령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이의신청'은 상급법원에 하는 상소와는 다른 것으로, 가압류발령법원에서 다시 변론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 가압류신청의 당부(적절성)를 심리 판단하여 달라는 신청입니다.

 

[TIP] 가압류된 재산을 채무자가 처분해버리면?

---->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합니다.


[공무상표시무효죄(형법 제1401)]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자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가압류의 효력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위해 채무자 책임재산의 변동을 방지하고 재산을 보전하는 것에 핵심이 있으므로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하는 것은 가압류결정 및 공무상 강제처분의 효용을 해하는 범죄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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