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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주장자가 입증할 때 적용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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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3-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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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와 이에 항변하는 피고가 재판부 앞에서 각자의 주장을 입증하여(그러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위임계약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판결을 받는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이나 피고가 이에 항변하는 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예, 대여금반환소송의 경우 차용증이나 변제했다는 영수증)가 있으면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이라고 합니다. 


입증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특히 많이 쓰이는 방법은 서증(문서증거), 증인심문, 검증, 감정, 당사자 본인신문 등이 있습니다.


※서증이란 문서를 열람하여 그에 기재된 의미내용을 증거자료로 하기 위한 증거조사를 말하며, 흔히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한다


문서는 작성주체 및 권한에 따라 공문서, 사문서, 공사병용문서로 나뉘고 또 증명하고자 하는 법률적 행위(처분)가 그 문서자체에 의해 이루어진 처분문서(ex, 판결문, 행정통지서, 계약서, 약정서, 각서, 차용증서, 합의서, 납세고지서, 통지서 등)라고 하며, 

작성자가 보고 듣고 느끼고 판단한 바를 기재한 보고문서(ex,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편지, 소송상조서, 영수증, 일기, 상업장부 등)가 있다.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의 제한이 없다.


민시소송에서는 증거능력의 제한이 없으므로 모든 문서, 예컨데 당사자가 작성한 문서, 증인진술서, 형사사건의 각종 조서, 나아가 서증의 복사본도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증인신청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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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론주의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주장하거나 제출한 증거만에 의하여 재판을 하여야 하는 원칙으로 당사자가 주장하니 않은 사실, 제출하지 않은 증거는 법원이 마음대로 직권조사 할 수 없다, 법원이 알아도 원고나 피고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다만, 소액 재판은 예외이다).


이와같이 당사자가 수집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고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못한다. 이를 변론주의라 한다.


2. 자유심증주의

법관은 심리과정에서 증거조사의 결과로 얻은 자료, 즉 증인의 증언, 검증결과, 감정의견, 당사자 신문결과 등 증거자료와 이외에 변론에 나타난 일체의 자료 및 정황 등의 자료를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판단하는데 이를 자유심증주의라 한다.


여기서 변론에 나타난 일체의 자료 및 정황이라 함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진술내용, 태도, 공격과 방어 방법 그리고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모든 소송자료의 제출시기 및 내용 등을 말한다.


3. 입증책임

재판장 역시 한 인간으로서 인식수단과 인식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조사를 하여도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재판장은 재판을 거부해야 할까요?


그렇게 되면 원고와 피고는 영원히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또 다른 분쟁만 야기 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은 충분히 심리를 하여 판결하지 않으면 안되고 재판장은 입증분배의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한다.


입증책임이란 재판함에 있어서 모든 증거자료와 그 이외에 변론에 나타난 일체의자료 및 정황 등을 판단하였슴에도 불구하고 사실의 진위를 판단할 수 없을 때에는 당사자의 어느 한편이 불이익한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가령, A는 잘 아는 B에게 차용증서나 영수증도 없이 금 1천만을 빌려주었다. 또한 이를 본 사람이나 아는 사람도 없다고 한다. 그 후 A는 B에게 빌려준 돈을 청구하자 B는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A는 참다못해 소송을 하였지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판사 또한 그 사실이 진실인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A에게 패소판결을 내린다. 이처럼 A는 B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입증책임은 상대방이 사실부인을 할 경우 주장자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고, 항변사실에 관하여는 항변자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며, 이러한 입증책임이 있는 자가 입증을 못하게 되면 패소판결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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