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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해산, 법인청산 그리고 법인파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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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3-3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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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이 성립됩니다. 법인격이란 용어에서 느껴지듯이 법인도 마치 인간처럼 탄생(설립)에서 죽음(소멸, 청산)까지 Life-cycle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회사를 만들었다(법인설립), 폐업을 했다, 없앴다(청산, 파산)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상법상의 관점에서 이런 행위에 대한 요건과 법률적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설립등기로써 성립된 법인격을 없애기 위해서는 [해산] 과 [청산]절차가 필요합니다.


◎ 폐업

흔히 말하는 폐업은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하는 것을 말하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폐업을 하는 경우 지체없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그러나 폐업만으로 법인격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폐업 신고를 하려면, 법원이 아닌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홈텍스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모든 세무처리는 신고일이 아닌 폐업일자를 기준으로 진행하는데요, 폐업일자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이때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폐업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했다고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해산 및 청산절차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때 반드시 기업법률 전문가와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인 폐업을 하면 먼저 직원들의 4대 보험상실신고 및 퇴직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직원들에게 사직서를 따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직이라는 식으로 받아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후 2주 뒤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장 탈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청산절차라고 하면 대부분 기업파산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업 규모가 크고, 채무자가 다수이며 채무지급불능 상태라면 법인파산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인해산, 청산절차는 민법, 상법 그리고 법인설립근거가 되는 개별법률의 적용을 받아 법인 스스로 법인을 청산하는 절차라 할 수 있고,'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법원의 관리하에 진행되는 법인파산절차와는 구별됩니다.


◎법인해산 -- [해산 및 청산인 선임등기]

존속이유를 잃은 법인이 본래의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절차가 개시되며, 청산의 목적의 범위안에서만 법인으로서 권리능력이 존속하게 됩니다.

법인의 해산이란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케하는 일차적인 법률요건으로 , 해산한다고 하여 법인격이 바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청산사무가 실질적으로 종결되어야 완전히 소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해산은 법인의 인격을 소멸시키는 원인이 되는 법률사실이고, 법인해산 이 후 스스로 법률관계를 처리하는 것을 청산절차라 합니다.  해산을 하고 청산절차를 위해 청산인을 선임합니다.

해산 및 청산인 선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합니다. 


[법인해산 사유]

①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에 관한 사유

② 해산결의

사단법인 :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사원의 3/4 이상의 결의

주식회사 :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주주 의결권의 2/3 이상 ,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

유한회사 : 사원총회 특별결의(총사원의 1/2 이상)

합명,합자,유한책임회사 : 총 사원의 동의 

③ 사원의 부존재

사단법인, 합명회사(사원이 1인으로 된 때), 합자회사는 무한·유한 책임사원 전원의 퇴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는 구성원의 부존재가 해산사유가 아닙니다.

④ 회사해산명령

⑤ 회사해산판결

⑥ 기 타 : 파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등


◎법인청산 -- [청산종결등기]

해산한 법인이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의 절차를 청산이라 합니다.

법인이 해산되면 청산법인은 재산정리를 위한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을 가질 뿐이며, 통상 이사가 청산인이 됩니다.

청산인은 청산법인의 집행기관으로서 계속 중인 사무를 끝내게 하고 채권을 회수하며 채무를 변제하고 그 결과 잔여재산이 남는 경우에는 그것을 정관에 지정된 사람에게 주고, 정관에 지정된 자가 없거나 이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총회결의도 필요하다), 그 법인의 목적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처분하며, 그것도 없거나 이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국고에 귀속시키게 됩니다.

이 청산의 완료에 의하여 법인은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법인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에 법인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선고(破産宣告)를 받아 이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청산의 주요내용]

청산인의 선임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채무의 변제

회사재산의 조사

재산의 환가처분

잔여재산의 분배

결산보고(승인)

청산종결의 등기 및 서류보관

---> 법인해산, 법인청산(사적청산)은 법인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것이기는 하지만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법인격은 여전히 존재하게 됩니다. 즉, 잔여재산이 있거나 잔존 채무가 있어서 채권자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소송 등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핵심은 회사가 상환이 불가능한 채무가 있다면 해산 및 청산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법인회생 또는 법인파산을 검토해야 하고 이는 법원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즉, 공적청산이라 할 수 있는 법인파산절차를 통해 자산과 부채를 정리하고 법인격을 소멸시켜 사실상 채무소멸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직권해산 및 청산 — 해산간주 및 청산종결간주

법인설립 후 5년간 아무런 등기를 하지 않거나 최후의 등기 이후 5년이 경과하면 법이 정한 바에 따라 ‘휴면’회사가 되고 통지서에서 정한 신고기간 내에 등기신청이 없으면 ‘해산간주’됩니다. 해산간주된 후 3년 내에 회사계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청산종결간주’되고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됩니다.

 

◎법인파산

법인청산과 비슷한 것으로 '법인파산'이 있는데, 청산은 기업이 모든 채무를 갚고 스스로 회사를 정리하는 것인 반면, 파산은 파산법에 따라 법원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법인파산이란 채무자가 그 채무를 모두 갚지 못할 상태에 빠진 경우에 채무자의 총재산을 환가해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히 변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즉, 파산제도는 기업의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채무자가 빚을 모두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현 시가로 계산, 파산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채권자에게 골고루 나눠주고 채무자에게는 그 채무를 면책하게하여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즉, 법인파산 효과의 핵심은 법인소멸과 더불어 채무도 함께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파산원인이 특히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 등인 경우에 적용되며, 채권자나 채무자 어느 쪽에서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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