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성립요건] 사해의사, 선의·악의 입증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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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4-01 15:10본문
과거 포스팅한 내용을 토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전득자의 선의·악의 입증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사해행위 성립요건에 대해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빌린 채무자가 자신 명의의 재산을 매매나 증여의 형식으로 채무자의 처나 자식에게 양도(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하여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안되게 하였을때 채권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한마디로 빚 갚기 싫어서 재산을 빼돌린 경우인데, 채권자 입장에서 황망하고 괘씸하겠지만,
우리 주위에서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기도 입니다.
이러할 때,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민법은채권자취소권(債權者取消權), 즉사해행위취소권(詐害行爲取消權)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민법상 규정을 를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자취소권]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사해행위: 은닉,증여 등)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 회복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민법 406 ·407조). 사해행위취소권(詐害行爲取消權)이라고도 한다. |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채권자에게 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채권이 존재했지만 소멸시효가 지나서 채권이 소멸되어 버린 경우가 있으니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하기 바랍니다.
②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매매, 증여 등)를 하여야 하고, 그것이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하여 채권자를 해(害)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사해행위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액)보다 더 적어져야 합니다.
해당 법률행위 이 후 아직도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보다 더 많다면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해행위라 할 수 없습니다.
③ 채무자 및 수익자(受益者 : 채무자로 부터 재산을 양도 받은자)에 악의(惡意)가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사해의사(악의)의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으나,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어 그 선의의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습니다.
----> 채권자에게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채무자의 악의를 입증하는 것 입니다...소송에서도 쟁점이 되는 사안이지요...
다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모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즉, 채무자가 "사해행위 당시"에 그 행위로 채권자를 해치게 됨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사해의 의사'는 사해행위 당시에 존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해의 의사'는 적극적인 의욕이 아니라 소극적인 인식으로도 충분합니다. 즉 특정의 채권자를 해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는 없으며,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것에 관하여 인식하면 충분합니다.
[판례 1]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 2]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자(수익자)나 그로부터 전득한 자(전득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그로 인해 채권자를 해치게 됨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수익자나 전득자 모두에게 사해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 어느 1인에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다만 그에 따라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증명된 이상, 수익자의 악의는 일응 추정을 받으며, 이에 대한 반증의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습니다.
판례는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수익자 선의 판례 1]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매매계약 당사자(즉,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친인척관계나 거래관계가 없어 채권채무관계나 재산상태 등에 관하여 알기 어려운 상태였고, 매매대금의 지급 등 계약의 이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등의 제반 사정상 사해행위의 수익자와 전득자가 각 매매계약 체결당시 선의라고 봄이 상당하다.
----> 뒤집어 보면, 채무자가 친인척에게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는 악의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익자 선의 판례 2]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채무자와 일면식이 없이 이웃의 소개로 급히 금전이 필요한 채무자로부터 다소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매수하였을 뿐이어서, 그 과정에서 단기간에 매매대금이 지급되고 그 직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등 부동산거래관행과 다소 다르게 매매가 이루어진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로부터의 토지매수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 채무자가 일면식도 없는 제3자(수익자)에게 자신의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악의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미.
[수익자 악의 추정 판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취소권의 행사는 소(訴)로써 하며, 이 소는채권자가 취소원인(사해행위)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취소의 효력은 소송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법률행위를 무효로합니다(상대적 무효).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핵심은 채무자가 악의로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더구나 사해행위를 안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니 부담스럽고 힘든 소송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사해행위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매매나 증여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변제회피의 목적으로 한 사해행위이거나 통정허위의 무효행위로 간주되어, 채권자는 채무자와 수익자을 공동피고로 하여채무자에 대하여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수익자에 대하여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매매/증여계약취소를 청구하여 수익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시키면서, 회복된 채무자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면 구제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