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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시 분할연금 수급과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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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4-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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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황혼이혼'과 더불어 상대 배우자의 분할연금 신청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8년 총 이혼 건수는 약 11만건인데 50대와 60대 이혼 건수는 각각 약 13,000건 , 16,000건으로 전년 대비 약 10%, 18% 증가했습니다. 더불어 2018년 기준 분할연금 수급자는 약 3만명으로 2010년 대비 8년만에 6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분할연금의 수급권과 포기형식에 대해 규정과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연금이란?

이혼한 상대배우자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분할연금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된 상태일 것

②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③ 이혼한 배우자 양쪽 모두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할 것

④ 위 조건을 모두 갖춘 시점으로 부터 5년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분할연금 선청구제도"가 도입되어 연금의 지급연령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혼 후 3년안에 미리 분할연금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선청구를 하더라도 바로 분할연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이 발생한 이 후 부터 지급되게 됩니다.


분할연금신청방법

분할연금 신청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분할연금과 관련한 시행령개정을 통해

①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즉, 당사자간 합의 또는 재판으로 정한 기간, 민법상 실종에 따른 기간, 거주불명 등록기간 등)은 신고시 혼인기간에서 제외됩니다.

②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분할비율은 50:50으로 균등하게 나누게 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당사자간 합의 또는 재판으로 별도의 분할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②번과 관련하여 분할연금을 포기를 전제로, 그 포기를 감안하여 재산분할시 일정 부분을 더 지급해 주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해당 사항를 문서로 작성해 두면 향 후 분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상대배우자의 변심에 따른 분할연금 청구에 대해 대항 할 수 있지만, 구두로 합의하고 이혼과 재산분할을 마친 상태에서 변심한 상대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청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와 관련한 최근의 법원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 이하 [법률신문 2020.4.20일자 기사 인용]


[판결 "이혼 시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 구두합의도 유효"

서울행정법원 “특례규정에 반드시 문서화 명시하지 않아”


이혼 때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는 구두 합의로도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을 문서화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유효하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일시금지급청구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공무원인 A씨는 2016년 5월 배우자 B씨와 협의이혼했다. 이후 B씨는 2019년 3월 공무원연금공단에 A씨의 퇴직급여에 대한 분할연금·일시금지급 선청구를 했다. 이에 공단은 A씨와 B씨에게 A씨 재직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 또는 일시금을 균등하게 지급할 계획이라는 취지의 승인통보를 했다.

그러자 A씨는 이혼할 때 B씨가 A씨의 퇴직급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명시적 합의를 했다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B씨는 구두로만 그런 의사를 표시했을 뿐 재판이나 서류 등으로 연금포기에 대해 명시적으로 합의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결국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와 협의이혼을 위한 재산분할을 하면서 B씨에게 경제적으로 더 유리한 재산분할을 이유로 퇴직급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했다"며 "B씨 역시 이 같은 경제적 이익을 충분히 감안해 그 요청에 순순히 응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연금법 제46조 특례규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어느 한쪽 배우자가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하고 온전히 다른 한쪽 배우자에게 귀속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또 "특례규정에서 그 같은 약정을 반드시 서면으로 할 것을 법적 효력요건으로 명시하지 않은 이상, 쌍방의 약정을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할 필요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쌍방이 포기합의를 문서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당사자 간에 명확한 의사의 일치만 존재한다면 구두로 약정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A씨와 B씨간의 연금수급권 포기 합의는 적법·유효하므로 공단의 승인 처분은 위법해 전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 구두로 합의 한 연금분할 수급권 포기도 유효하다는 판결입니다.

다만 변심한 상대배우자에 대해 법정에서 이를 반박 입증하기 위해서는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를 한 이유(즉, 재산분할시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 제공 등)를 근거있는 합리적 사유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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