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채권소멸시효 종류 와 중단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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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4-28 10:29본문
일상생활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채권·채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채무자측에서 해당 채무를 이행(변제)하지 않으면 다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먼저 채권소멸시효를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채권소멸시효를 악용하는 채무자는 이런 저런 핑계로 시간을 끌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채권소멸시효란 무엇이고 , 어떤 조치로 채권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때 , 그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고 있다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람, 즉 법조계에서 흔히 쓰는 표현으로 "권리 위에서 잠자는 사람"은 법이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장기간 시간이 경과하도록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면 증거소실등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를 증명하거나 재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일정기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면 굳이 법이 나서서 보호해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소멸시효기간은 각각의 채권 종류에 따라 그 기간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이 지나면 그 채권도 사라지게 됩니다.
1.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컨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빌린지(변제기한이 있다면 변제기 도래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채권의 시효가 소멸되었으므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것입니다.
하지만 상행위(영업활동에 관한 재산상의 행위)로 생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입니다.
2.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
민법은 아래의 7가지 권리에 대하여 "3년의 단기 소멸시효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①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②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③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④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⑤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⑥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⑦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3. 1년의 단기 소멸시효
민법은 다음의 4가지 권리에 관하여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정하고 있습니다.
①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②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③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④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4. 그 밖의 재산권의 소멸시효기간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5. 판결 등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합니다.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같습니다.
다만,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는 이러한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단기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라도 확정판결을 받은 권리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는
뜻일 뿐, 10년보다 장기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단축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본래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닌 권리가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뜻도
아닙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
시효가 지나 버리면 더 이상 채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데,
채권자가 일정한 법적 행위를 할 경우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또는 역으로 채무자의 “채무부존재” 소송 제기에 채권자가 응소하는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소 제기때부터 확정판결일까지) 됩니다.
그러나 소송이 각하된 경우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청구
청구는 재판상의 청구, 즉 주로 소의 제기를 의미하지만 그 외에 지급명령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파산절차 진행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최고를 하고 6개월내에 다시 소의 제기나 지급명령신청 등의 강력한 중단행위를 하지
않으면 채권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②압류/가압류/가처분
압류의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시효중단이 계속되나 그 집행이 취하되거나 취소된 때애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또한 그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고 본집행으로 전이됨이 없이 채무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규위반으로 가압류, 가처분이 취소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③승인
시효의 이익을 받은 당사자(채무자 등)가 시효로 말미암아 권리를 잃은 자(채권자 등)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인정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통지하는 것으로 이 역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경우는 발생하기 힘든 일이라 하겠습니다.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가급적 빨리 위 법적절차나 채권추심을 진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