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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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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5-0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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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나 기업 그리고 개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또는 지급정지)등의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법인파산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법인이든 개인이든 법원에서 파산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선고를 하게되면, 채권자 등에게 배당 변제해야 할 재원, 재산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 것을 파산재단이라 합니다.

이 파산재단 즉, 현금화 할 수 있는 재산이 5억원 미만이라 인정되면 법원은 파산선고결정과 동시에 간이파산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에 이르게 된 상황에서 잔존 재산이 5억이상인 경우가 흔치 않아서 대부분 간이파산결정이 나는게 일반적입니다.


[파산결정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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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파산[ 簡易破産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5억원 미만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간이파산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제549조).

종전의 파산법은 재단채권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이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저조한 문제가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간이파산절차에 의할 수 있는 재단채권액을 2억원 미만에서 5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그 적용대상을 대폭적으로 확대하였다.

간이파산절차를 이용하면 채권자집회를 생략하고 제1회 기일에 배당이 이루어지는 등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감된다.

(1) 요건

파산절차 중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원 미만임이 발견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간이파산의 결정을 할 수 있다(제550조).

(2) 간이파산절차의 특칙

①간이파산절차의 경우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과 채권조사의 기일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병합하여야 하고(제552조),

②감사위원은 두지 아니한다(제553조).

③배당은 1회로 하며, 최후의 배당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다만 추가배당을 할 수 있다(제555조).


즉, 간이파산절차는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과 채권조사 기일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병합해야 하고 감사위원은 두지 않는데요,

제1회 채권자집회 결의와 채권조사 및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 결의를 제외하고는 법원 결정으로 채권자집회 결의를 갈음합니다.

아울러 중간배당은 하지 않고 최후배당에 의한 1회 배당만 인정합니다.

'간이'라는 용어가 붙은 절차는 통상 정식절차에 비해 일정한 절차를 병합하여 동시에 진행하거나

집회 등을 법원결정으로 대체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3)간이파산 취소

간이파산절차를 진행하던 중 법원이 재단소속 재산액이 5억원 이상임을 발견했을 때 간이파산이 취소되는데요, 간이파산이 취소되면 일반 파산절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간이파산의 취소 시 법원은 그에 대한 결정을 공고하고 파산관재인 및 감사위원과 채권자, 채무자에게

결정의 주문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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