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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취소 사유 및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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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5-0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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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과 면책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면책이란 성실하거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으로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채무자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에서 면책이 중요한 이유는 개인파산 절차 중 가장 마지막 단계이고,

면책을 받아야지만 비로소 채무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즉, 개인파산과 면책제도는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의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형성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파산절차와 파산자 중에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 면책을 결정하는 면책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파산신청과 별개로 면책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실무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파산및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취소사유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이 후에도 다음의 사유로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①사기파산죄

법 제650조 규정에 따라서 사기파산으로 유죄판결을 확정받았다면 면책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이는 유죄 여부와 상관없이 사기파산 행위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지만, 

면책취소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법원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사기파산은 파산범죄 중 가장 중한 것이므로 이를 면책취소사유로 한 것이며, 사기파산을 제외한 나머지 파산범죄행위는 독립된 면책취소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기파산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파산채권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면책이 취소됩니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취소사유가 됩니다.

파산에서 말하는 부정한 방법이란 파산관재인, 파산채권자에 대해 기망, 협박, 뇌물의 교부 등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파산채권자는 면책 후 1년 이내에 면책취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③ 기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 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에도 그 행위가 면책절차에서 밝혀짐이 없이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허위의 정도, 누락·은닉한 재산의 규모, 경위,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면책취소결정의 효력

①효력발생시기

면책취소결정은 면책결정과 마찬가지로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면책취소결정의 확정에 의해 면책의 효력을 받는 모든 파산채권자의 권리는 면책 전의 상태로 회복되고, 채무자의 책임이 부활하게 됩니다.


②복권 - 채무자의 신분에 미치는 효과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되면 복권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로 취소되기 전까지 면책으로 당연복권되었던 기간의 신분상의 효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는 이미 복권되었던 기간 중에 발생한 신분상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미 지나버린 일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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