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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이의신청 과 취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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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5-1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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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보전처분신청(가압류·가처분)으로 법원에서 그 보전처분이 결정되면 채무자는 어느날 갑자기 본인 재산의 관리처분권에 제약을 받게 되고 정신적인 고통에 더해 경제적인 손해를 입기도 합니다. 


채무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과 손실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구제책은 없을까요? 


가압류가처분 절차에서는 신속성이나 밀행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의

일방적인 소명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보전처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의 공격·방어방법 제출에 있어서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채 보전처분이 발령된 것이므로

부당하게 채무자의 이익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은 채무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각종의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를 크게 나누면

보전처분에 대한‘이의신청절차’과 보전처분의‘취소신청절차’를 들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보전처분(청구)권이 있는 반면 , 그로 인한 보전처분의 남용으로 채무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채권자를 제어하기 위하여 법원은 공탁(금)을 요구하고, 또한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에는 보전처분을 당한 채무자로 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

‘보전처분 이의신청 절차’는 보전처분에 대한 일종의 불복절차이며 변론을 열어 “보전처분 신청의

당부(當否:옳고 그름)를 재심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무자에게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조건부인가결정

채무자가 보전명령(가압류명령·가처분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추가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전명령을 인가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관련 법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286조(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③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으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여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다.


☞ 이러한 법원의 '조건부 인가결정'에 대하여, 채권자가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조건부인가결정정본은 민사집행법상 소정의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집행기관에 위 정본을 제출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집행의 취소(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추가담보 미제공시 채무자의 구제수단

① 집행에 관한 이의 

-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보전명령의 효력 또는 집행력은 상실되므로, 효력 또는 집행력이 상실된 보전명령에 기하여 보전집행을 유지하는 것은 위법하게 된다. 조건부인가결정정본은 민사집행법상 소정의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집행기관에

위 정본을 제출하여 집행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만약 집행기관이 집행취소를 거부하는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집행에 관한 이의는 집행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이의신청은 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이의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② 사정변경에 의한 보전명령의 취소 

- 채권자의 담보미제공으로 보전명령의 효력 또는 집행력이 상실된 이상, 채무자는 사정변경에 의한

보전명령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취소신청

'보전처분 취소신청 절차'는 보전처분의 당부는 일단 접어두고 현재의 여러가지 사정으로 볼 때 당사자간의 권리를 비교하면 "현재 보전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제도입니다. 즉 일단 유효하게 발령된 보전처분을 새로운 재판에 의하여 실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형성소송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취소사유 

① 채권자가 본안의 제소명령을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보전처분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

③ 채무자가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④ 보전처분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제기가 없을 때 

⑤ 가처분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판례

보전처분이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 되었다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부동산 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가압류 신청에서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을 주장하여 그 청구금액대로 가압류결정이

된 경우 , 본안판결에서 피보전권리(채권액)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범위내에서는 가압류채권자의

고의·과실이 추정됩니다.


해방공탁을 이유로 한 채무자의 가압류집행취소신청

채무자가 가압류명령에 기재된 해방금액을 공탁하게되면 집행법원은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 공탁을 하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거나 집행을 정지하게 됩니다.

 

해방공탁금은 반드시 '금전'으로만 가능하고, 오직 채무자 본인만이 공탁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에서는 이러한 담보제공제도는 없습니다. 


◎ 이의신청절차와 취소신청절차의 관계

보전처분은 당연히 집행력이 있어서, 채무자의 이의신청 또는 취소신청이 제기되었다고 하여

보전처분의 집행력이 당연히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이의절차와 취소절차는 별개의 독립된 제도이고 실질적으로 취소신청의 쟁점이 비교적 간단하여

심리가 쉽고, 채무자로서도 신속히 집행력에서 해방될 필요가 있으므로 2가지 신청을 동시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의절차와 취소절차는 심판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가령 이의절차에서 주장한 취소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채무자는 동일한 사유를 취소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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