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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지·해제」 그리고 해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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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5-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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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당사자가 계약을 하고 난 뒤 계약을 취소할 때 해지와 해제라는 용어를 구분함이 없이 많이

사용하게됩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것이기도 하지요.

해지와 해제는 일반적으로 별 구분없이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법률적으로는 많이 차이가 있으며, 

사용한 용어에 따라서 결과(계약의 효력)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분하여 사용을 하셔야합니다.​

오늘은 두 용어간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 특히 해제할 수 있는 권리인 해제권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제와 해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시점'입니다.

해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한다는 의미이고, 해지는 지금부터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해제

계약의 해제라는 것은 기존 계약의 효과를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의미로 이해 하시면됩니다.

해제라는 것은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가 있을 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의사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으나, 계약 당사자간에 협의를 통하여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 계약을 무효화할때는 (매매계약)해제라고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한다는 의미로...

따라서 계약의 해제는 아직 이행되지 않은 채무는 소멸하게 되고,

이행이 된 채권·채무의 경우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지

반면에 임차인이 중간에 계약을 그만두는 경우엔 (임대차계약)해지가 맞는 표현입니다.

만약 은행에 정기적으로 적금을 들었다가 만기가 되어 찾을 시에는 정기예금을 해지,

사용하는 핸드폰의 부가서비스 해지,

근로계약의 해지 등의 표현이 맞는 용어구사인 것입니다.

해지는 기존 계약의 법률효과는 유효하게 인정되고 장래에 대해 계약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해제권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해제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해제"라고 하며, 이렇게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해제권"이라고 합니다.

해제권은 형성권(形成權)의 일종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약정해제권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정해제권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은채무불이행(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입니다. 

민법이 해제권의 발생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행지체(544 ·545조)와 이행불능(546조)입니다.

해제권의 사회적 작용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채무불이행(특히 이행지체)의 경우입니다.

상대방에게 해제권을 주어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해제권의 사회적 의의가 있습니다.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543조 1항).


1. 법정해제권

법정해제권이란,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해제권을 말합니다.​ 

계약서에 명문으로 위약시의 법정해제권의 포기 또는 배제를 규정하지 않은 이상 계약당사자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약정해제권의 유보 또는 위약벌에 관한 특약의 유무 등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①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권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권 발생의 요건은, ㉠ 이행지체사실, ㉡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 최고,

㉢ 상당한 기간 내에 채무자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없을 것입니다.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참고로, 쌍무계약에서 타방 당사자(채무자)가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는 경우, 일방 당사자(채권자)가 

타방 당사자를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부담하는 반대급부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권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이행불능된 급부와 해제권자의 상대방에 대한 반대급부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해제권자가 계약해제를 함에 있어서 자신의 급부에 대한 이행제공을 할 필요가 없으며, 이행최고 역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행기 도래 전이라도 이행불능이 확정되면, 그 때 바로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판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불능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매도인의 매매계약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2. 약정해제권

계약당사자는 일정한 경우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 해제권이 생김을 약정할 수 있고, 약정한 

해제사유가 충족되면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당사자가 법정해제권을 포기,배제하는 약정을 하지 않는 

이상 약정해제권과 법정해제권은 병존합니다.​

약정해제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그 밖에 법정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나 해제의 불가분성, 제3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봅니다.

 

[판례]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시 매도인의 매매대금 및 법정이자 반환

법정해제권 행사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수령한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 그 받은 때로부터 법정이자를 부가함을 요하는 것은 민법이 규정하는 바로서, 이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며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절차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매도인이 반환하여야 할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그 받은 날로부터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부가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약정된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라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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