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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에 물린 피해자」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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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5-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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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애완견을 가족처럼 여기며 키우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에 따라 애완견 관련한 사건들 역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애완견에 물려 상처를 입었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견주와 피해자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보통 과실치상죄로 약식기소되고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가 되면 처벌되지 않으나, 견주와 피해자사이에 합의금 문제나 사고경위 문제로 감정싸움으로 진행되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완견 사고의 경우 과실치상죄로 기소되면 대부분 2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견주나 애완견 점유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견 산책 시 목줄과 입마개착용 의무화를 시행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 상당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맹견,​

1. 도사견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4.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5. 로트바일러와 그 잡종

6.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위 6종류의 견종을 외출시킬 때에는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해야되며, 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처하게 됩니다.


한편, 동물보호법에서 맹견 등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에 견주의 처벌은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형법상 과실치상이나 사망시에는 과실치사의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Ⅰ. 과실치상죄로 고소

  

견주에게 개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과실(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고 그러한 견주의 과실과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견주에게는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인정될 수 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과실치상죄는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인해 발생된 사고이기 때문에 처벌은 생각보다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 ​ 

최대 처벌이 벌금형이기 때문에 유치장에 구치될 일은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


Ⅱ.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과실치상죄에서 형사처벌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어쩌면 손해배상책임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손해배상금액은 만만치 않습니다.​

손해배상은 별도로 민사진행을 해야 하며 견주는 피해자에게 기존에 치료한 치료비, 향후 발생할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해야 합니다. ​


민법은 "특수불법행위"의 한 종류로서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점유자(개 주인 등)이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이 입증되지 않는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크게 ① 재산상 손해 ② 정신적 손해의 두 가지로 나뉩니다. ​

① 재산상 손해에는 치료비(병원진료비, 약제비 등), 개호비(간병비, 보조기구비용 등)과 일실손해 등이 포함됩니다.​

② 정신적 손해는 이른바 '위자료'를 말하는 것으로 재산상 손해의 배상으로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입증되지 않는 한 인정되기 쉽지 않으며 설사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과실상계'를 할 수도 있다는 것 유념하셔야 합니다.

즉,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었냐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들어 피해자가 반려견을 도발 하였다거나 치료를 거부하여 상처부위의 피해를 악화시켰다는 등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며]

견주에게는 가족같은 반려견이지만 타인에게는 무서운 맹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강아지는 안물어요!!'라며 풀어 놓고 다니거나 목줄을 길게 하여 다니는 견주가 많습니다.

반려견을 사랑하는 만큼 타인도 배려하는 마음 자세로 사고를 줄이고 반려견과 더불어 사는 좋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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