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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가사대리채무 와 부부별산제] 배우자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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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5-2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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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경제공동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아내가 진 빚을 남편이 갚아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을까요?

부부사이에 부부 일방의 채무에 대하여 상대 배우자에게까지 연대책임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 법률상 입장이라 하겠습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이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할지는 각각의 사정마다 제각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차용한 돈의 사용처가 일상적인 가사생활에 사용되는 자금인 경우는 누가 금전을 차용했는지 상관없이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자금을 공동으로 빌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채무자 외에도 그 배우자에 대하여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법률적 사항으로 「일상가사대리채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 부부별산제

반면에 부인과 남편은 법률적으로 독립된 권리주체로 각자가 자기 재산을 가질 수 있도록 법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일방의 재산으로 인정하여 주는데 이를「부부별산제」하고 합니다. 즉 부부 각자의 재산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부부재산을 산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부부라고 해서 무조건 상대 배우자의 채무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통상 사업을 하는 남편들은 대부분의 재산을 부인 명의로 해두는데, 이는 남편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부인 명의로 된 재산은 강제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남편의 채무가 일상가사가 아닌 사업운영상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부인의 재산으로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일상가사를 벗어난 채무에 대해서는 부부 각자 책임인 것입니다.

다만 가재도구와 같은 유체동산은 부부공유재산으로 간주되어 채권자는 판결문에 의거하여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의 가재도구를 압류집행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 마저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는게 현실입니다.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이제 일상가사대리채무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관련 대법원 판례를 몇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일상가사대리채무

민법에서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고 하였고, 다만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을 보통 ‘일상가사대리채무’ 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즉,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으며,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①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② 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약 부부가 채무발생 이후 이혼한 경우라도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규정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상가사대리채무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인 부부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일상가사의 범위

결국 부부간 연대책임 문제는 해당 채무의 용도가 일상가사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를 가리키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 · 직업 · 재산 · 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 집니다.​

이처럼 일상의 가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국 객관적 사정 및 주관적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식료품·연료·의복의 구입, 주택의 임차, 방세·집세의 지급과 수령, 가재도구의 구입, 전기·수도·가스의 공급계약체결 및 비용지급, 자녀의 양육비·교육비의 지급 등은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한다고 봅니다.


금전차용행위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수적인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하나 그렇지 않다면 제외되게 됩니다. ​


민법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금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 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아파트 구입비용 명목으로 차용한 경우 그와 같은 비용의 지출이 부부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례로 본 일상가사 사례]

① 부인이 남편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금을 납입하기 위한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여 분양금을 납입하였고, 그 아파트가 남편의 유일한 부동산으로서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 금전차용행위는 일상가사에 해당한다.

② 처가 부담한 금 4,000만원의 계금채무가 혼인공동체의 통상의 사무에 포함되는 일상의 가사로 인한 채무라기보다 처 자신의 사업상의 필요에 의한 채무라고 보아야 한다.

③ 주택 및 아파트 구입비용 명목으로 차용한 경우 그와 같은 비용의 지출이 부부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상의 가사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주택 및 아파트의 매매대금이 거액에 이르는 대규모의 주택이나 아파트라면 그 구입 또한 일상의 가사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가족들이 거주하기 위한 아파트의 구입비용을 빌린 경우는 일상가사대리채무에 해당한다.

④부부간의 가사대리권은 부부가 공동체로서 가정생활상 상시 행하여지는 행위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가 자가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행위는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⑤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은 그 동거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각 필요한 범위내의 법률행위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고, 아내가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과 같은 처분행위는 일상가사의 대리권에는 속하지 아니한다.


[마치며] 

기본적으로 부부간에도 각자의 재산(특유재산)이 인정되고 그 재산을 관리, 사용, 수익할 수 있으며

상대 배우자의 채무에 대해 책임 질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일상가사대리채무에 해당하는 채무인 경우라면 채무자의 상대 배우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라는 

청구가 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 절차를 밟았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경우 일상가사채무 규정을 근거로 그 배우자에 대해 추심청구를 해보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상가사대리권에 대한 명확한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슷한 사안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생활상태, 수입능력 그리고 재산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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