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죄,배임죄 차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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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5-27 14:04본문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는 뉴스를 접하다 보면 업무상 횡령과 배임죄가 자주 거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회사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기업주나 임직원들에 의해 발생하는데 이들의 횡령과 배임으로 기업의 이미지 실추뿐만 아니라 투자자(주주)들의 피해도 커지게 됩니다.
오늘은 횡령죄 와 배임죄 성립과 그 차이점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우리 형법은, "횡령과 배임의 죄"에 관하여 ① (단순) 횡령죄, ② (단순) 배임죄, ③ 업무상횡령죄 그리고
④ 업무상배임죄 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는 단순횡령죄,배임죄 형량의 2배까지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가로 가중처벌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 공소시효 7년
①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배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단순횡령은 타인의 재물의 보관을 맡은 자가 이를 되돌려주기를 거절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되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범죄의 대부분의 형태는 업무상 일어나고 있으며 그런 경우 처벌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게 되며,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비교했을 때에도 중형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횡령죄의 주체인업무상 보관이라 함은 업무자가 그 업무의 수행으로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상 지위에 기하여 당연히 재물을 보관하게 된 경우이든, 업무자에 대한 위탁자의 구체적인 위탁행위에 의하여 재물을 보관하게 된 경우이든, 모두 다 업무상횡령죄에서 말하는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됩니다.
업무상배임죄의 주체인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업무자가 그 업무의 수행으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고유한 권한으로써 그 처리를 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으며 그 보조기관으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참고로 (업무상)횡령죄, 배임죄의 경우그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이득액”이라 한다)이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횡령죄, 배임죄 사건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관계를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주주나 투자자들이 회사에 돈을 맡긴다는 것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쉽게 볼 수 있는 예로, 회사의 대표라고 하더라도 법인카드를 자신의 개인적인 용무에 사용한 경우에 횡령,배임에 해당 할 수 있고 추후에 이를 메꾸었다 하더라도 신뢰를 저버린 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같이 횡령죄와 배임죄는 모두 타인의 신임관계를 위반하는 배신성을 본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횡령죄의 경우 타측의 재물에 대해 성립하지만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에 관해 성립한다는 점이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업무상횡령죄는 재물의 소유권 귀속과 기수시기가 쟁점이 되며,
업무상배임죄는 사무의 귀속 주체에 따라 유·무죄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 대법원 판례-횡령]
① 대표이사에게 변호사비용 등 지급
주식회사는 그 구성분자인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총회의 의결권에는 스스로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벗어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비록 그 의결이 있었다 해도 범죄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인 바, 형사재판을 받는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변호사비용과 벌금 그리고 그의 정신적, 육체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을 요양비 또는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가장하여 회사자금으로 지급하였다면 이는 주식회사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계없이 횡령에 해당한다.
② 횡령 후 반환
횡령죄는 보관중인 타인의 재물을 임무에 반하여 임의 소비하거나 처분한 때 성립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변상)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