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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사 경영상 주의사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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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06-2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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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경의 중소기업지원팀은 회사의 설립(정관작성 포함)단계에서부터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구성과 운영, 각종 계약의 체결 및 검토, 주식회사의 신주발행, 경영권 방어, 소수주주권의 보호, 회사의 경영 및 기업의 지배구조, 해산 및 청산에 이르기까지 회사의 모든 법률문제에 관하여 필요할 시 세무사, 노무사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포괄적이고도 전문화된 ONE-STOP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정관 작성 및 변경 업무

 

- 정관 작성 시 정관기재사항과 등기사항은 구별됩니다.

- 정관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정관상 사업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관련 비용은 세무상 부인가능성이 있으므로 목적사업 추가 시 정관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회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고,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주주총회 소집과 이사회 소집 절차

 

- 주주총회 소집 시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의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이사회는 1주간 전에 통지를 발송해야 하나 정관으로 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최근 주주총회 내지 이사회 결의의 효력 등에 관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회사 운영에 중대한 차질을 빚기도 하는바, 주주총회 내지 이사회 등을 개최하기에 앞서 그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준수하였는지 등에 대해 변호사의 법률적 검토를 통해 절차적 하자 내지 위법을 이유로 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주식회사 신주발행 시 유의사항

 

- 상법은 신주발행 시 주주에게 지분비례에 따른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주주배정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3자 배정방식을 취할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 및 일정한 경영상 목적을 요구하며, 자본시장법은 주주배정방식과 제3자배정방식 외에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공모발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령상 요건 등을 준수하지 않고 신주를 발행한 경우 회사는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당할 가능성이 있는바, 신주발행 시 법률자문을 통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회사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한편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대외적인 인식 때문에 규모와 상관없이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식회사는 상법 및 세법 등에서 여러 가지로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되므로 회사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 없이 주식을 발행하거나 거래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경은 회사법 전문 로펌으로서 비상장주식에 있어서 그 발행, 주식의 배분, 거래에 있어서 여러 법적 문제점을 예방하도록 필요할 시 세무사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면밀한 사전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법상의 여러 소송 및 가처분을 통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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