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배상명령제도 - 절차와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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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6-16 15:17본문
법적인 문제로 피해를 입게되면 소송을 통해서 대응하게 되는데 이러한 소송에는 크게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채무자나 손해를 가한 가해자를 상대로 주로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하는 절차이고, 형사소송은 형사고소 등의 수단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을 발동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예컨데 사기피해를 당한 피해자라면 형사소송을 통해 사기범을 형벌에 처하고, 이어 민사소송을 통해 사기당한 금전피해를 손해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개의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겠죠....
◎[형사]배상명령
이러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법으로 형사배상명령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형사배상명령은 피해자가 받은 피해에 대해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적인 손해배상소송을 따로 제기하지 않더라도, 가해자가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범죄행위로 유발된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함께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배상명령절차는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배상명령절차의 주된 취지는 간편하고 신속한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있습니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각기 진행하는 것에 비해 형사배상명령신청을 통해 동시에 진행하면 아무래도 간편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면 비용도 절약되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당연히 별도의 소송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는 제도인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배상명령의 대상사건 - 모든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명령이 가능한 사건으로는,
①상해죄·중상해죄·특수상해죄·상해치사와 폭행치사상 및 과실치사상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손괴의 죄
② 위 ①의 죄를 가중처벌 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③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및 그 미수범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4조에 규정된 죄에 한합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위 범죄에 속하지 않더라도 배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위의 범죄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①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③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④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게 됩니다.
즉, 복잡한 사건심리가 필요한 사안이거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때, 피고인이 해당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아닌 간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사건이라면 형사배상명령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형사사건의 재판관은 원칙상 그 형사사건의 가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를 심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기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입힌 피해범위를 심리하기 위해 형사사건 수사기록외에 별도의 자료를 더 심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를 형사사건에서 명확하게 심리하는 것이 어렵다는 취지로 그 형사배상명령신청을 기각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배상명령의 범위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채권은 성질상금전채권에 제한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배상명령을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간접적인 피해는 배상명령신청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컨데 절도 상해 등으로 피해자가 되었다면 피해 물품의 가액이나 상해 과정중에서 발생된 치료비 등의 청구나 배상요청은 가능하지만, 정신적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배상명령의 신청
배상명령의 신청은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에게 배상신청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배상신청은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컨데 가해자가 재판을 받고 있는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한다는 것으로 , 만약 가해자가 공판기일재판을 마쳤고 선고기일만 남겨둔 상황이라면 형사배상명령신청을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법원 입장에서 보면 이미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는데 그때서야 비로서 배상명령신청서가 접수된 경우라면 소송경제상 실익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때에는 말로써 배상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공판조서에 그 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합니다.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중일 때에는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배상명령의 효력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어 확정된 경우,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즉, 이를 통해 차후 강제집행도 가능하게 됩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나 인용금액을 넘어선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