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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의 벌칙 – 사기회생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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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6-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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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그대로 보유한 채 자신의 소득 가운데 정해진 가용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하여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인가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에게 배당되는 금액 이상으로 변제한다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면서 면책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채무자로서는,

① 자신의 재산을 충실하게 변제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② 법원 또는 회생위원의 요구에 따른 금전의 수입 및 지출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상의 업무에 관한 보고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법원 또는 회생위원이 행하는 재산상의 조사, 시정의 요구 기타 적절한 조치에 순응하여야 합니다.


이를 강제하기 위해,

①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채무자는 '사기회생죄'에,

②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채무자는'보고와 감사거절의 죄'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외 회생증·수뢰죄 등이 있으나, 오늘은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상 벌칙의 전부라 할 수 있는 사기회생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회생죄


◎ 규정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를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②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


◎ 입법취지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이러한 재산을 은닉,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한다면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변제재원이 되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감소되어 개인회생채권자를 해하게 됩니다.

또한 채무자가 제3자와 통모하여 제3자에게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이를 개인회생채권으로 신고하고 변제계획을 작성한다면 총채권자에 대한 배당가능성을 부당하게 저하시킬 우려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 조항은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재산을 은닉,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및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방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1. 객관적 구성요건 - 행위의 유형


① 재산의 은닉·손괴·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은닉'이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재산을 장소적으로 이동시켜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행위뿐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것도 해당하며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허위양도도 포함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 및 수입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는 행위는 위 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란 은닉, 손괴와의 균형상 염가매각, 증여와 같이 채권자에게 절대적으로 불이익을 미치는 처분행위를 말하며, 따라서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본지 변제는 반대급부와의 균형을 현저히 상실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허위로 저당권이나 질권 등의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 등이 전형적인 경우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행위의 시기

행위의 시기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전·후를 묻지 않습니다. 다만 사기회생죄는 총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에 총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 즉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요건인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2. 주관적 구성요건


사기회생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고 또한 개인회생절차개시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인식이란 개인회생절차개시원인을 이루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것으로 족합니다.

더불어 고의 이외에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구성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기회생죄로 처벌하려면 채무자가 자기의 행위로 인한 결과를 인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나아가 확정적인 인식 또는 적극적인 의욕을 필요로 합니다. 다만 그러한 목적이 실제로 달성되었는지 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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