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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집행정지와 보석] 무슨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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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6-1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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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현실에서도 유력 정치인이나 재벌기업주, 거물급 경제인들이 구속 수감된 상태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을 받는 중에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는 것을 자주 보셨을 겁니다.

'유전무죄' 또는 '역시 힘있고 돈있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는 씁쓸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피고인의

인권보호 측면에서 보자면, 신체의 구속은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불명예가 뒤따르므로 구속을 하지 않더라도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면 가급적 구속을 피하고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 일반적으로는 구속피고인이 중병으로

구금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을 때 주로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구속집행정지와 보석이 무엇이며 특히 그 차이점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구속집행정지


1. 구속집행정지의 사유와 정지의 조건

기본적으로 그 사유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구속된 피고인이 중병으로 인하여 구금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경우에 주로 행하여지고 있으며 이 외에도 해당 피고인의 출산, 입학시험, 부모의 장례참석 등을 위하여 행하여집니다. 이 경우에 보석으로도 석방시킬 수 있으나 보증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거나 석방의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주거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피고인이 구속집행정지에 부가된 조건을 위반하거나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도주 또는 도주의 우려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검사의 청구로 구속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말 그대로 구속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기에 포함되지는 않으니 형기를 계산할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

①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헌법 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

⑤ 전항의 석방요구의 통고를 받은 검찰총장은 즉시 석방을 지휘하고 그 사유를 수소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절차를 살펴보면,

법원이 구속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며 법원으로부터 의견요청을 받은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견요청을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소송서류와 증거물을 의견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속에 대한 집행정지는 법원의 결정으로 하는데 법원의 직권으로 하며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는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한 경우에도 그 청구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를 가질 뿐이므로 법원은 그 청구에 대해서 재판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의 즉시항고가 허용됩니다.


법원이 결정을 하는 경우 주거의 제한 등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그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속의 집행정지에 기간(귀소일자)을 붙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에 의해서 당연히 구속집행정지의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검사는 그 결정의 집행을 지휘하여야 하며 그 결정의 집행에 의해서 석방되고 집행정지를 받은 자가 도주하거나, 도주 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거나,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기타 법원이 정한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도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회기 중에 취소할 수 없습니다.


3. 국회의원에 관한 특칙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하여 국회의 석방요구가 있으면 구속영장의 집행이 당연히 정지됩니다.

국회의 석방요구에 의하여 구속영장의 집행이 당연히 정지되므로 수소법원은 결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회의 석방요구가 있는 때에는 검찰총장은 즉시 피고인인 국회의원의 석방을 지휘하고 그 사유를 수소법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4. 보석신청과 비교하면

구속집행정지는 보석과 달리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거나 급히 석방되어야 할 때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구속영장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하고, 다만 그 집행이 정지된다는 점에서 구속의 취소와 다르며 보석금의 납부가 석방의 조건이 된다는 점에서도 다릅니다. 또한 석방제도라는 점에서 구속피의자의 석방제도인 구속적부심사제도와도 구별됩니다. 이와 같이 보석청구는 무죄추정의 법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 제도로서 미결구금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려는 것을 근본취지로 합니다.​


◎ 보석

실제 형사재판실무에서 보석허가결정을 해 주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히 항소심 재판에서 보석허가사례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는데,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복역 중인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해보니 항소심재판부에서 판단하기에 1심 판결의 결과에 적잖은 문제가 발견되거나 하는 등의 사정 때문에 일단 석방해 주는 것이 맞다는 잠정적 결론을 드러내는 방편이 바로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의 보석허가결정입니다.​

보석청구는 보증금의 몰수라는 심리적 강제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함으로써 인권보장과 당사자주의의 실현에 기여하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구금에 소요되는 국고의 절감, 장기미결구금으로 인한 피구금자 사이의 악감화 방지에도 기여합니다. 형사소송규정은 보석청구의 인권 보장적 기능을 고려하여 기록의 신속한 제출을 요구하고 보석결정의 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1. "보석"이란?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보석보증금은 보석보증보험증권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등을 조건으로 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석은 보석청구의 유무에 따라 청구보석과 직권보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청구보석이란 보석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보석결정을 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결정을 하는 것을 직권보석이라고 합니다. 또한 보석결정에 대한 법원의 재량 유무에 따라 필요적보석과 임의적보석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필요적보석은 보석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반드시 보석허가를 해야 함에 반하여, 임의적 보석은 그 허가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경우입니다. 필요적보석은 청구보석에 대하여만 인정되고, 임의적보석은 청구보석과 직권보석에 모두 인정됩니다.​


◆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형사소송법 제96조(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2. 보석의 절차

보석은 법이 정한 청구권자의 서면 청구에 의합니다.

법정 청구권자로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피고인의 배우자, 피고인의 직계친족, 피고인의 형제자매, 피고인의 가족, 피고인의 동거인, 피고인의 고용주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석청구를 받은 법원은 보석의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이 보석결정을 허가하는 경우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석허가청구는 공소제기 후 재판의 확정 전까지는 심급을 불문하고 할 수 있으며, 상소기간 중에도 가능합니다.​

법원의 보석허가결정을 받으면 바로 출소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몇 가지 보석의 집행관련 부수절차를 진행해주어야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석방될 수 있습니다. 

①우선 보석금에 대한 보증인으로 지정된 자는 가까운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석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②관할 검찰청에 내방하여 제반 서류 제출 및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검찰청에서는 보증보험증권,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등 서류를 확인한 후 보석집행절차에 착수하게 되고 보통 그로부터 1-2시간 이내에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이 정지되어 피고인이 석방(출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3. 법원의 보석 허가 조건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부가할 수 있는 조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98조에서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보석허가결정을 할 때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정해야 하는데, 보석된 피고인이 도망하였을 때, 도망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또는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8조(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수인할 것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5.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6.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7.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8.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이명박 전 대통령 조건부 보석허가 사례

2019. 3. 6.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건부 보석허가결정이 있었습니다.

당시 보석조건으로 보증금 10억,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 피고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 혈족배우자 · 변호인 이외의 자의 접견 및 이메일, SNS 통신제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까지 지난주의 시간활동내역 보고 등.



이상 보석과 구속집행정지를 비교하여 소개해 드렸는데요, 보석 혹은 구속집행정지 신청은 상황에 따라 긴박하게 진행되고 그 사유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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