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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및 면책] 접수·처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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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6-1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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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내의 파산·면책 접수 건 중 면책결정이 내려지는 면책율이 90%를 상회하고 있어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여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회생법원의 2000년 부터 2017년 까지 개인파산·면책신청사건의 접수 및 처리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서울회생법원 2000년~2017년 개인파산·면책의 접수 및 처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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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사건의 실무상 특징

현재 개인파산사건은 몇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요,

①주로 채무자 본인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자기파산신청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②채무자에게 변제용 배당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아니하여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파산채권의 조사·확정, 파산재단의 환가,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폐지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파산재단을 구성할 재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채무자가 파산재단을 구성할 재산을 파산선고 전에 산일, 은닉,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전처분을 발령할 필요성이 매우 적습니다.

④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개인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면책결정을 받아 채무에서 벗어나는 데에 있기 때문에 파산선고 자체는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전제과정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법원은 모든 사건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절차비용을 합리화하며, 파산절차와 면책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파산신청 접수 후 기각·각하사유, 파산원인 사실의 소명 여부를 심리한 후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비용의 예납명령을 하고, 예납금이 납부되면 신속히 파산선고결정을 하면서 그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소득 관계, 면책불허가 사유 유무 등의 조사를 마치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조사를 토대로 파산절차의 종결·폐지 여부, 면책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이처럼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함에 따라 효율적이고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 지고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절차비용을 합리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채무자가 은닉한 재산을 환가·배당하여 재량면책을 할 여지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현행 개인파산절차는 공정하고 충실한 재산·소득 조사를 통하여 개인파산제도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고 신속한 절차진행을 통하여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의 경제적 새출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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