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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면탈죄] 와 [사해행위취소소송] 비교해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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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6-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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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주된 이유로 살펴보면,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거나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여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에 실질적인 가해자(피고)가 반환에 대한 의무를 지지 않기 위해 본인 명의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 허위로 타인에게 양도를 하는 등 채권자(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그 개인간의 민사문제인 사해행위취소소송과 함께, 가해자(피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여 형사상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어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란? -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죄.

이 죄의 취지는 채권자의 채권 보호에 그 중점을 두고 있는 목적범이므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그 달성의 여부는 불문한다. 재산은 동산·부동산뿐만 아니라 채권을 비롯한 재산상의 권리까지도 포함된다. 이 죄의 성립요건은 은닉·손괴·허위양도·허위채무부담 행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발생만으로도 족하며, 현실로 채권자를 해하였음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종의 위험범이다.

이 죄를 범한 사람은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집행면탈죄

먼저 죄명에 포함이 되어 있는 단어의 의미를 그대로 풀이해보게 되면 어느 정도 그 성립요건을 유추해볼 수 있는데요, 채무자가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경우 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바로강제적인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느냐 여부입니다.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추가적으로 재산에 대한 압류나 경매 등의 신청 절차 과정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상황이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컨데,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김사장이 불경기로 물건은 안 팔리고 수금도 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서 혼자만 빠져나갈 궁리를 하게됩니다..

우선 집은 부인 앞으로, 콘도는 처남 앞으로, 골프 회원권은 장인 앞으로 해두었습니다. 또한 부도가 났다는 소문이 나면 채권자들이 벌 떼같이 덤벼들 것이므로 이에 대비해 외삼촌에게 10억 원쯤 빚을 진 것으로 해두고, 이렇게 준비를 든든히 한 다음 그는 연말쯤 부도를 내버렸습니다.


☞ 채권자들 입장에서 볼 때 김사장의 이런 행위가 바로 사해행위이며, 강제집행면탈죄가 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함에도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면 이는 ‘강제집행면탈죄’가 되는데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강제집행 기능도 침해받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의 행위가 강제 집행 면탈죄가 되려면 그 전에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을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강제집행’이란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채권자의 집행신청으로 국가가 개시하는 강제 집행은 물론이고, 이러한 소송 제기 전에 채권자가 강제 집행의 보전을 위해 미리 하는 가압류·가처분도 포함됩니다.

‘강제집행을 받을 상태’는 채권자의 소송 제기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신청이 실제적으로 있은 경우는 물론이고, 이러한 소송 제기나 신청을 할 기세를 보인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고 강제 집행을 벗어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허위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며, 허위로 양도받거나 허위의 채권을 갖는 제3자가 그 사실을 알고 한 경우에는 공범이 됩니다.


◎ [형사]강제집행면탈죄 와 [민사]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소송) 비교

사해행위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고자 해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재산을 빼돌리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입장에서 민사적으로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형사적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민사상의 절차로 진행이 되며 개인간의 다툼이라 하여 쉽게 생각을 했다가 강제집행면탈죄가 충족되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뒤늦게 후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혐의사실이 인정되면 사안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내려질 수도 있고 벌금형 역시도 전과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제 집행 면탈죄는 행위자가 누구인지, 강제집행되는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었는지,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 또는 허위 채무를 부담했는지, 채권자를 해칠 위험성이 있었는지 등 여러 요소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최종적으로 채무가 변제되었더라도 형사처벌은 별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또한 그 성립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실제로 손해를 입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위험만 있으면 족하다고 하여 이 죄를 (추상적)위험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 강제집행면탈 대상 재산의 요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재산(재물 + 권리)"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에는 동산·부동산 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어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이 가능한 특허 내지 실용신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됩니다. 다만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이어야 하며, 채무자의 재산에 제한됩니다. ​​


◆ 재산의 은닉·손괴·허위양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행위는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산의 은닉이란 강제집행권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며 재산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

재산손괴란 재물의 물질적 훼손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재산의 허위양도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해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사례

① 부동산의 선순위가등기권자 및 제3취득자가 채무자와 공모하여 후순위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고자 선순위 가등기권자 앞으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② 담보목적의 가등기권자가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채무자와 공모하여 정확한 청산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본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 등을 모두 직권말소하게 한 경우 ​ 

③사업장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금전등록기의 사업자 이름만을 변경한 경우,

④ 피고인이 회사의 어음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을 피하기 위하여 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제3자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한 경우  등


◎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인 상태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 상태란 민사소송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염려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채권자가 가압류·가처분을 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채권자가 강제집행이나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소의 제기 또는 지급명령의 신청을 한 사실이 없더라도 채권확보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기세를 보이는 이상 강제집행을 받을 상태가 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채권자의 채권의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할 것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것을 요구하는 바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해를 입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이 있으면 족합니다(이른바 "위험범").

강제집행면탈죄는 고의범이자 목적범입니다. 다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며, 목적의 현실적인 달성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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