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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소송구조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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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6-2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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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 [개인파산 및 면책 : 접수·처리현황]에서 국내 개인파산 사건의 실무상 특징을 아래와 같이 소개해 드렸는데요,

①주로 채무자 본인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자기파산신청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②채무자에게 변제용 배당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아니하여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파산채권의 조사·확정, 파산재단의 환가,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폐지결정(동시폐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파산재단을 구성할 재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채무자가 파산재단을 구성할 재산을 파산선고 전에 산일, 은닉,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전처분을 발령할 필요성이 매우 적습니다.

④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개인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면책결정을 받아 채무에서 벗어나는 데에 있기 때문에 파산선고 자체는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전제과정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②번 항 내용처럼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파산신청 당시에 채무 변제에 충당할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파산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신청 후 파산절차 진행에 필요한 절차비용을 예납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대해 , 파산신청자(채무자)가 절차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하면 해당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자금능력이 없어 파산도 하지 못하여 재기를 위한 면책을 받을 수 없는 불운한 경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곤경에 빠진 파산신청 채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개인파산·면책사건의 소송구조제도입니다.


◎ 소송구조


◆ 소송구조의 의의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법원은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에 근거하여 개인파산·면책 사건에서 소송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 소송구조의 대상

소송구조의 대상은,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소득자

③「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지원대상자

④60세 이상인 자

⑤「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⑥「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판정자

⑦「고엽제휴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판정자

⑧「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 입니다

민사소송법이 소송구조의 요건으로 '소송비용을 지출한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고만 규정하는 것에 비해 한정적 구체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위 각 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송비용을 지출한 자금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소송구조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소송구조의 범위(한계)

소송구조의 범위는 변호사비용과 송달료 그리고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비용입니다.

인지 및 공고료 등은 소송구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소송구조의 절차

법원은 소송구조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를 신청하려면 , 개인별 주민등록등본, 자신이 소송구조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를 준비하여 법원 소송구조 신청창구에 접수하고, 담당직원으로 부터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를 배정받은 다음, 그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소송구조 신청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변호사비용에 대한 소송구조 신청은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를 통해서 하여야 하며, 그 후 지정변호사는 개인파산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게 됩니다.


◆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의 업무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는 소송구조 신청전 상담, 소송구조 신청서 작성제출, 개인파산 신청서 작성제출, 재판기일 및 절차, 면책의 효과 등에 관한 안내, 법원의 보정사항에 대한 보정, 그 밖에 절차상 필요한 업무를 행합니다.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의 기본 보수액은 현행 24만원이고, 지급시기는 면책여부 결정시 입니다.

소송구조를 받아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이미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원(재산)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동시폐지'결정을 받게 됩니다.


● 용어설명

파산절차는 채권자에 대한 배당이 실시된 경우에는'종결결정'으로 , 배당이 실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폐지결정'으로 종료됩니다.

그 중 폐지결정은 파산선고 시에 예상되는 파산재단이 파산절차의 비용조차 조달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동시폐지'와 파산선고 후 파산절차의 진행 중에 비용부족으로 절차를 폐지하는 '이시폐지'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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