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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액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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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06-2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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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채권이란?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청구 등의 금액이 3000만원 이하로,

비교적 간편한 절차인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심판청구소송으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하는데, 일반채권은 10, 상사채권은 5, 이자·급료, 수임료 등은 3년이며 기타 1년인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막연히 기다리다가는 채권이 소멸하게 되고 대손처리를 위해 회수불가능채권임을 입증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신속히 채권회수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일단 채권회수 절차를 개시하면 소멸시효가 정지되고,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며, 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으로 인한 심적 압박으로 인해 채무자가 돈을 갚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판결, 지급명령확정 후 6월내 미변제 /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경우)

--> 신용카드정지, 대출불가, 할부불가, 휴대폰개통이나 후불하이패스 등 불가

 

1. 지급명령이란

채권자로 하여금 간편하게 집행권원을 얻어 채무자로부터 강제로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특별한 소송절차입니다.

 

2. 간편하고 신속한 절차

재판 없이 채권이 있다는 입증 서류(예를 들어 계약서, 차용증, 확인서, 약정서, 지급내역 등)만을 법원이 심사한 후 지급명령 결정을 합니다.

실비예상금액 : 10~30(송달료에 따라 변동 / 인건비제외)

 

3.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법원이 발송한 지급명령결정서를 채무자가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확정이 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4. 지급명령절차를 이용하기에 알맞은 채권

지급명령 절차는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강제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절차이지만, 채무자가 지급명령결정에 대해 2주 이내에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전환 되므로, 예컨대 채무자가 채무에 대해서 부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지급을 미루고 있는 채권인 경우 가장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5. 지급명령확정에 따른 강제집행

1. 채권압류 : 은행예금, 급여, 임대차보증금, 공사대금, 대여금 등

2. 부동산 강제경매 : 등기부열람, 재산명시신청 또는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부동산 파악후 경매진행 

3. 기타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 : 자동차, 선박, 건설기계, 집 또는 사무실에 있는 가전제품이나 가구,

    보험금, 주식, 특허권, 저작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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