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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 [신용카드부정사용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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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6-2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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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신용카드는 편리한 도구이긴 하나, 그 사용과정에서 각종 범죄가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오늘은 신용카드에 관련된 범죄 중 주운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어떤 범죄에 해당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신용카드 분실 시 대부분 바로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게되어, 해당 카드를 주웠다고 해도 사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만, 신용카드를 여러장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가끔씩 분실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때 타인의 카드를 주워서 되돌려 주지 않고 사용하게 되면 일반인의 생각보다 훨씬 중한 여러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볼텐데요, 상식 측면에서 가볍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 신용카드는 '재물'

신용카드는 물리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유체물이고, 현금대용기능과 신용구매기능 등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에는 해당하지만, 신용카드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의 가치를 가질 뿐이고 재산권이 표창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가증권은 아닙니다.

이처럼 신용카드 자체가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므로, 다른 사람 소유(명의)의 신용카드를 절취하거나, 편취하거나, 강취하거나, 갈취하여 사용하게 되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더불어 절도죄, 사기죄, 강도죄, 공갈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 주운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1. 신용카드를 줍거나 훔친 행위만으로도 점유이탈물횡령죄또는 절도죄

신용카드는 엄연히 타인의 재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결제를 하기 이전에 발생한 ‘카드를 줍거나 훔친 행위’ 만으로도 별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신용카드를 주워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거부하고 가져가는 것은 유실물 즉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가져가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단순히 분실한 신용카드를 주워 가져간 것이 아니라 타인의 신용카드를 훔친 경우라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표류물·매장물 기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횡령죄 및 업무상횡령죄와 구별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이며 공소시효기간은 5년입니다.​

점유이탈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떠난 물건을 말합니다. 아직 타인의 점유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재물은 점유이탈물이 아니며, 잘못 두고 온 물건이나 잃어버린 재물도 점유자가 이를 찾을 수 있는 상태에 있거나 새로운 점유가 개시된 때에는 점유이탈물이 아닙니다. 누구 소유에도 속하지 않는 무주물은 선점의 대상이 될 뿐 점유이탈물이 아닙니다. ​​


2. 사용했다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 , 사기죄​ 그리고 절도죄

분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별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이른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인데요.​

우선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를 말합니다.

즉,

①신용카드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②위조 또는 변조된 카드를 판매, 사용한 경우,

③분실 또는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거나 판매한 경우,

④횡령 또는 사기로 인해 취득한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등 인데요,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본래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그리고 사용 했던 카드가맹점에 대해 사기죄도 성립합니다.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자신의 정상적인 카드처럼 제시·결제함으로써 속여 물품을 편취했기 때문입니다.​

남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하나의 행위로 두개의 범죄가 따로 성립하는 건데요, 실제 법원은 습득한 신용카드로 결제한 행위에 대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판단하 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의 안전 및 공중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인데 반해, 사기죄는 기망행위를 통해 침해된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다르며 이에 따라 행위도 구분된다는 겁니다.​


만약 물건을 결제한 것이 아니고현금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았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외에 절도죄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지배를 배제하고 가져가는 것이므로 보호법익이나 행위가 전혀 다르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분실카드를 사용한 범죄를 저지르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뿐만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 그리고 절도죄까지 함께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반인의 생각보다 엄한 중범죄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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