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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 - 의미와 청구취지 예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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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6-3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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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의뢰인은 통상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추진하게 되는 데 , 의뢰인의 청구이유와 취지·목적을 들어본 뒤 변호사는 의뢰인의 청구취지에 맞게 소장을 작성하게 됩니다.

(물론 의뢰인이 직접 청구취지를 기재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의뢰인의 청구내용과 취지에 따라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로 나누어 질 수 있는 데, 물론 변호사가 알아서 하는 부분이긴 하나, 의뢰인도 이 부분을 알아 두시면 소송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거라 생각하여 포스팅합니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란 원고가 법원에 대해 어떤 판결을 얻어내려는 결론을 간단히 표현한 것으로, 원고가 당해 소송에서 소로써 청구하는 판결의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소송의 결론 부분입니다.

청구취지는 판결의 주문(主文)에 대응하는 것으로 원고가 어떤 종류의 내용과 범위의 판결을 구하는 가를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이행의 소

이행의 소에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만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는 판결을 구하는 것과 같이 이행의 대상 및 내용과 함께 이행판결을 구하는 취지를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행판결은 집행력을 가지므로 이행의 소에 관한 청구취지는 강제집행의 단계까지 고려하여 그 집행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합니다. 즉, 이행의 소의 진정한 목적은 급여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조건(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만드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1. 금전청구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액수를 명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지 않고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또는 '시가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방식의 청구취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피고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①연대채무의 경우(연대채무자 또는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의 채무)에는'피고인들은 연대하여',

②합동채무의 경우(수인의 어음·수표채무자)에는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③그 밖의 경우(부진정연대채무, 주채무자의 단순보증인의 채무)에는'피고인들은 각자'와 같이 각각의 상호관계와 각자의 의무의 범위가 명확하게 되도록 부가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각' 과 '각자'의 의미

피고인이 2명이라 가정하면 , 「피고인들은 각자금 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표현은 원고가 청구하는 금전은 모두 금 500만원이 되고 피고 어느 누구에게든 변제를 받으면 채권만족을 얻게 되는 것임에 반해, 「피고인들은 금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금전은 1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기재례]

①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라.

②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가장 일반적인 경우

③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ㅇ.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일까지는 연 10%의,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10%의 약정된 이자율이 있었던 경우 


2. 물건,건물·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집행 대상 물건이 특정되도록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대장상 표시에 따라 그 지번, 지목과 면적을, '건물'인 경우에는 등기기록상의 표시에 따라 그 대지의 지번, 건물의 구조·층수·용도·건축면적 등을 빠짐없이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토지의 일부 또는 건물의 일부 등에 대한 인도·철거 등 소송에서는 방위와 거리·척도 등으로 그 부분을 특정하는 도면을 별지로 붙여야 합니다.

[기재례]

①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1대를 인도하라. 

②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대치동 11 대지 50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잇는 선내 부분 300㎡를 인도하라. ​ 


3. 등기절차의 이행를 구하는 경우

말소등기나 회복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목적부동산, 말소 또는 회복의 대상인 등기의 관할등기소,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의 종류를 명시해야 됩니다.

[기재례]

①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00㎡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5. 접수 제1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②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19. 5.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확인의 소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계쟁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는 것과 같이 청구취지에는 "확인의 대상이 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특정될 수 있도록" 그 종류·범위·발생원인 등을 명확히 하고 목적물도 특정하여 표시한 후 그 존재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즉 확인의 소는 강제적 실현을 예정하지 않고 예방하려는 예방적 기능을 가진 소라 하겠습니다.

[기재례]

①​경기 ○○군 ○○읍 ○○리 55 임야 1000평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②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9. 5. 5.자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금 5,000,000원의 대여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9. 5. 5.자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채권의 존재 또는 채무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목적, 범위뿐만 아니라 발생원인까지도 명백히 하여야 합니다. 

③원고들은 소외 A가 ○○시 ○○동123 대지 500평의 2/5지분, 같은 B가 2/5지분, 같은 C가 1/5지분 소유권자임을 확인한다.


◎ 형성의 소

형성의 소라 함은 소송에서 선고된 판결에 의하여 일정 법률관계의 형성(발생, 변경,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을 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어서, 법률상 근거 규정이 없이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즉, 형성의 소는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비로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예컨데 사해행위취소의 소, 공유물분할의 소, 경계확정의 소, 이혼의 소, 혼인무효·취소의 청구, 회사설립무효의 소 등이 있으며,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직접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재판을 구하는 것이므로 확인의 소와 마찬가지로 선언적 형태의 "....한다"로 표시합니다.

[기재례]

①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으을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10분의 7, 피고에게 10분의 3의 각 비율로 배당한다 - 공유물분할(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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