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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즉, 범죄경력자료에 남는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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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7-0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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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피의자나 피고인들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과(기록)'입니다.

과거 '호적에 빨간 줄이 간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었죠 ....

벌금도 전과기록에 남는 것 일까요?

특히 공무원이나 공직자 그리고 공공기관 등에 취업을 하려거나 재직 중인 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형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전과(기록)란?


소위 말하는 전과(혹은 전과기록)는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의거 ,

①수형인명부

②수형인명표

③범죄경력자료

위 3가지를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수형인명부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하고, 수형인명표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수형인의 등록기준지시ㆍ구ㆍ읍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범죄경력자료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인 수사자료표 중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하며경찰청에서 관리합니다..

①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③ 선고유예의 실효

④ 집행유예의 취소

⑤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

즉, 벌금 및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이상의 형은 전과에 남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사자료표를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구분하여 전산입력한 후 관리하는데, 벌금 이상의 형은 범죄경력자료로, 벌금 미만(구류·과료·몰수)의 형은 수사경력자료로 분리하여 관리됩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법령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형법상 처벌(형)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상 형의 종류는 9가지로 무거운 형부터 차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2개 이상의 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그리고 벌금형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4. 자격상실(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① 공무원이 되는 자격

②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③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④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5. 자격정지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는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6. 벌금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7. 구류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

8. 과료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9. 몰수(몰수의 대상과 추징)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①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②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③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몰수의 부가성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이제 전과기록(前科記錄)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와 형의 실효(失效)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수형인이란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수형인명부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을 수형인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3. 수형인명표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시ㆍ구ㆍ읍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한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 사무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4. 수사자료표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ㆍ저장된 표를 포함한다)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수사자료표의 관리 등

① 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를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구분하여 전산입력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③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에 대하여 회보할 때에는 그 용도, 작성자ㆍ조회자의 성명 및 작성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5."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다. 선고유예의 실효

라. 집행유예의 취소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

6. 수사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7.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전과기록에 한번 올라가면 지울 수가 없나요?


본인이 사망하지 전까지는 범죄경력자료(전과)는 말소되지 않습니다.

이는 전과기록에 해당하는 3가지 중,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실효 또는 면제되고 일정기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규정에 의거 삭제·폐기 됩니다.

그러나 범죄경력자료의 경우는 이러한 삭제·폐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범죄경력조회를 하게 되면

전과가 평생 조회된다 하겠습니다.

벌금형이라고 가볍게 여기면 안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8조(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

1.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

2.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3.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

4.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을 때



◎누구나 전과조회 즉,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특정 개인에 대한 이처럼 중요하고 엄밀한 범죄경력조회를 아무나 할 수 없고, 법으로 제한을 두고 있으며, 위반시 벌칙 역시 상당히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①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⑤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⑥ 외국인의 귀화ㆍ국적회복ㆍ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⑦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⑧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

⑨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ㆍ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⑩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제10조(벌칙)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회보하거나 누설한 사람은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사용한 사람도 제2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그런데 당사자 본인은 언제든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서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기에, 특정 기업이나 직군에서 본인이 직접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수의 국가에서 범죄경력으로 인하여 비자발급이 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외출장 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과기록을 만들지 않는 게 최선이겠지만 혹시라도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전과기록 관리에 신경을 써야만 할 것입니다.

특히 벌금형을 절대 가벼운 형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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