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소환, 출석거부, 증인신문 그리고 위증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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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7-09 14:14본문
일반인 우리들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문서를 송달받게 되면 일단 불안하고 긴장되는데,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통지 역시 스트레스 받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오늘은 증인이 무엇이고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법원의 증인신문 전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그리고 증언
증인이란 자기가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법원에 대하여 진술하는 제3자를 말하며, 증인의 진술을 증언이라 합니다. 우리나라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모든 자는 증인으로서 신문에 응할 공법상의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증인에게는 출석의무·진술의무 및 선서의무가 있습니다.
◎증인신문
증인신문이란 법원에 의해 채택된 증인을 신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건과 관련된 증인을 소환해서 질의응답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입증을 강화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증인신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증인신문은 증인이 거짓말을 하면 위증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진술의 진실성이 담보되고 증인의 법정에서의 즉각적인 반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적절히 이용할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증인은 증언하기 전에 선서를 해야 하고, 선서를 한 뒤 위증을 하게 되면 위증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증인은 자신 혹은 가족들이 법적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 업무상 비밀을 유지해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인에게는 소정의 여비가 지급되며 재판정에 있는 피고인과 대면하기 곤란하다면 피고인의 퇴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요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증인출석통지, 거부할 수 있을까요? - 출석의무
원칙적으로 증인으로 소환을 받은 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는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법원은 증인의구인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납득 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예컨데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등)에는 미리 법원에 증인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언거부? - 진술의무
진술의무는 신문에 응하여 진술하는 증인의 의무를 말하며, 합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언이 증인 본인 또는 증인의 친족 등이 공소제기 등을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나 변호사, 세무사, 의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등이 업무상 위탁받은 관계로 알게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언과 위증죄
증인이 가장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이 바로 위증죄인데, 아마도 TV에서 청문회를 할때 위증죄라는 것을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제152조(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여기서 '허위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이 허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 즉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을 말하며,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해도 기억에 반하면 위증죄가 가능하고 반대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달라도 증인의 기억에 부합하면 위증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진술할 때에는 반드시 기억에 입각하여 증언을 해야하고, 만약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으면'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실되게 진술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이를 악용해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나온 정·재계 유력인사들이 쏟아지는 질문에 한결같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증인신문 절차와 방식
재판장은 증인을 신문하기에 앞서 증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직업을 물어서 증인이 틀림 없음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를인정신문이라고 합니다.
증인신문은 교호신문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증인신청을 한 측에서 먼저 주신문을 하고, 다음에 상대방 측에서반대신문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재판장은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나 명확히 하여야 할 점이 있으면 증인을 신문 할 수 있습니다. 민사재판의 경우 보통 주신문사항은 1주일 전에 제출하고 반대신문사항은 당일 제출하지만, 형사재판의 경우 주신문사항과 반대신문사항 모두 당일에 제출합니다.
형사소송의 경우, 증인신문은 검사 혹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증인신청에 의해 이루어지고, 신청한 자가 먼저 신문을 시작합니다. 이를 주신문이라고 하며, 주신문이 끝나면 반대 측 관계자가 반대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주신문의 경우 유도신문이 금지되나 반대신문은 유도신문이 허용됩니다. 반면, 사건과 관련 없는 질문의 경우 재판장에 의해 그 질문이 제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인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사실관계에 대한 질의가 아닐 경우에도 질의가 제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인 증인신문의 순서는 ① 증인신문의 신청을 한 당사자의 신문(주신문) ② 상대방의 신문(반대신문) ③ 증인신문신청을 한 당사자의 재신문(재주신문)의 순서로 진행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신문(재반대신문, 재재주신문 등)부터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검찰측에서 제출한 증거목록에 대하여 변호인측이 부동의하고 검찰측에서 증인신청을 하여 검찰측에서 주신문을 합니다. 이어서 변호인측에서 증인의 진술이 잘못된 것을 밝히기 위하여 반대신문을 하게 됩니다.
●보충신문·개입신문 등
재판장은 원칙적으로 양쪽 당사자의 신문이 끝난 후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보충신문)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판장은 당사자의 신문 도중에 언제든지 증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개입신문). 그리고 재판장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주신문, 반대신문, 보충신문의 순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격리신문원칙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증인은 따로 따로 신문하여야 합니다. 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법정 안에 있을 때에는 법정에서 나가도록 명하여야 하며(격리신문) 다만, 필요하다고인정한 때에는 신문할 증인을 법정 안에 머무르게 할 수있습니다(재정신문).
통상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 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하고, 피고인을 법정 안의 다른 공간으로 분리시킨 후 차폐막으로 가해자(피고인) 등과 대면을 차단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증인의 법정출입을 별도의 출입구로 이루어지게 하여 증인이 피고인과 대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술신문원칙
증인의 증언은 법정에 출석하여 말로 하여야 하며 서류에 의하여 진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문서·도면·사진·모형·장치, 그 밖에 물건을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문서 등이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것인 때에는 상대방의 이의가 없는 때가 아닌 한 신문에 앞서 상대방에게 열람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증인신문은 형사재판의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로서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증인신문을 통해 유리한 정황사실을 이끌어내기도 하고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행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관되지 아니하고 모순된 진술을 이끌어내는 방향의 증인신문이 되어야 하겠지요.
증인신문의 시간에는 법적 제한은 없으나 통상 1인당 10여분에서 20여분정도가 소요됩니다. 증인이 다수이고 사건이 복잡한 경우에는 더욱 길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증거가 관련자들의 진술밖에 없는 경우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증인신문은 가장 중요한 절차가 됩니다. 증인신문과 나머지 증거조사가 모두 완료가 된다면 마찬가지로 검사의 구형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최종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증언이 끝난 후 증인이 뭐라고 진술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긴장해서 그렇겠지요,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민사는 전자소송 사이트(https://ecfs.scourt.go.kr)에 녹취록 또는 녹취파일로 올라와 있으며, 형사는 녹취록을 기록복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