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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 내사, 용의자, 피의자 그리고 내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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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7-1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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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뉴스나 드라마·영화를 보다보면 수사기관에서 "내사 중이다" , "수사 중이다" 또는 "입건했다"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 비교적 자주 접하는 말이긴 하나 정확히는 모르는 해당 용어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사건을 조사하는 절차를 '수사'라 하는데, 검사나 경찰 등의 수사기관은 고소·고발처럼 범죄신고를 받고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풍문이나 신문기사 또는 우연히 목격하고 수사를 개시할 수도 있습니다.




◎입건(立件) - 피의자

입건이란 검사나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입건은 검사나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시켜 수사를 개시해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 것으로, 이와 같이 입건돼 수사대상이 되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입건은 내사를 통한 범죄의 인지를 비롯하여 고소·고발의 접수, 자수, 자복, 변사체 검시, 검사의 수사지휘 등을 통해 시작됩니다. 특히 입건은 수사절차상 수사기관에 비치된 사건접수부에 기재하고 사건번호를 부여받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한편, 입건 시 강제처분인 구속을 당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을 ‘불구속 입건’이라 하며, 불구속 입건은 형사소송법상 죄를 범했단 의심의 사유가 있지만 피고인이 도주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감금 없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내사 - 용의자

내사는 아직 범죄의 혐의는 뚜렷하지 않아 정식으로 입건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경우 내부적으로 하는 조사를 말합니다. 즉, 아직 범죄의 혐의는 뚜렷하지 않아 정식으로 입건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진정이나 투서가 있다든가 또는 진정 등이 없더라도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식입건을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사 등을 통해 상당한 의심은 있으나 범인이라는 뚜렷한 혐의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우 해당 인물을 '용의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조사가 더 진행되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됨으로써 정식으로 입건되면, 이때부터는 '피의자'의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내사사건 vs 형사사건

입건이 되었느냐를 기준으로 내사사건과 형사사건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입건 이전 단계에 있는 사건을 내사사건, 입건이 된 사건은 형사사건이라고 합니다.

즉, 내사단계를 거쳐 수사기관에서 범죄가 있다고 판단하여 형사입건을 한다면 그 사건은 형사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형사사건이 내사단계를 거치는 것은 아니며, 내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입건 후 수사를 진행하는 형사사건이 훨씬 많습니다. 또한 고소장, 고발장이 수사기관으로 제출되어 고소, 고발사건으로 수리된 경우에는 그 즉시 입건되므로 고소, 고발사건은 형사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사사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사사건

통상 내사는 범죄첩보 및 진정·탄원과 범죄에 관한 언론·출판물·인터넷 등의 정보, 신고 또는 풍문 중에서 출처나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진상을 확인할 가치가 있는 사안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내사는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①진정내사

진정·탄원·투서 등 서면으로 접수된 신고에 대한 내사.

②신고내사

진정내사를 제외한112신고·방문신고 등 서면이 아닌 방법으로 접수된 각종 신고에 대한 내사.

③첩보내사

경찰관이 서면으로 작성한 범죄첩보에 대한 내사.

④비신고내사

진정·신고·첩보를 제외한 범죄에 관한 정보풍문 등 진상을 확인할 가치가 있는 사안에 대한 내사.


●내사착수 이후의 절차

일단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내사과정에서 범죄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내사를 종결하고 형사입건하여 범죄인지서를 작성하고 수사를 개시하게 됩니다.

또한 내사과정에서 혐의없음 등으로 인해 수사개시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내사종결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내사종결

내사과정에서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죄가안됨 등에 해당하여 수사개시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 내사종결합니다

① 공소권없음

내사사건에 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되었거나 형이 면제되는 경우.

즉,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용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용의자가 사망한 경우 등

② 혐의없음

내사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내사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증거불충분)

③ 죄가안됨

내사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정당방위와 같은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가 있는 경우, 피의자가 형사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일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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