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로 실효된 강제집행, 가압류가처분 처리 > 뉴스레터

본문 바로가기

뉴스레터

파산선고로 실효된 강제집행, 가압류가처분 처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7-13 15:47

본문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채권자들에 의해 이미 강제집행(경매 등) 이나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등)조치가 취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잔존 재산을 처분, 환가해서 채무자들에게 배당(변제)하고 잔존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는 것이므로 어차피 채무자 입장에서는 강제집행을 당하든 파산절차에 따라 처분,환가하든 재산이 사라지는 것은 매한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을 주관하는 법원은 특정 채권자에 대한 편파적 변제가 아닌 전체 파산채권자들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배당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파산선고 후 처리 절차는 이러한 관점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이에 파산선고 후 이러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보전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파산관재인은 기존의 강제집행처분을 무시하고 파산재단 소속 재산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자유로이 관리, 처분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없이 집행기관에 대하여 파산선고결정등본을 취소원인 서면으로 소명하여 강제집행, 보전처분의 집행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효된 강제집행, 보전처분의 처리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압류·가처분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는 집행법원의 등기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미 매각이 종료되었더라도 아직 배당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그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과는 실효되지 않지만, 별도로 집행절차의 취소를 구할 필요도 없이 파산관재인은 집행기관에 그 대금의 인도를 요청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변제)재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파산선고를 간과하고 배당이 실시된 경우, 배당의 실시는 무효가 되므로 배당금을 수령한 자는 부당이득으로 그 금원을 파산관재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강제집행절차의 속행

파산관재인은 종전의 강제집행을 속행하는 편이 신속하고 고가로 매각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강제집행을 속행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으로서는 종국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하여야 하는데, 개별적 강제집행절차가 상당 정도 진행되어 신속한 환가가 가능한 경우라든가, 파산관재인에 의한 임의매각에 의한 환가보다 종전의 강제집행절차를 이용한 환가가 고가로 매각될 가능성이 있는 등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우에는 이를 속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속행의 외형만을 보면 단순히 집행채권자의 교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실질적 성격은 종전 강제집행과는 현저히 다른 것으로,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환가를 종전에 행하여진 강제집행의 형식을 차용함으로써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은 속행 후에는 일반채권자에 의한 배당요구는 무시하고 배당기일에는 별제권자(담보·저당권자 등)에게만 배당한 다음 집행비용으로 지급될 돈을 포함하여 잔액 잔액을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파산선고 전 체납처분 처리

과세관청이 파산선고 전에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으로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그 체납처분을 속행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배당금을 취득할 수 있어 선착수한 체납처분에 우선권이 보장됩니다. 또한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을 한 조세 청구권에 대하여 부동산경매절차의 매각대금에서 바로 우선변제를 받는 것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선고 후에는 조세 등 청구권에 기하여도 새로운 체납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저당권자 등 별제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별제권자는 파산선고 후에도 담보권실행경매를 개시 할 수 있읍니다. 또한 파산재단 소속 재산에 관한 저당권 등의 담보권실행경매는 파산선고가 있어도 실효되지 않고 승계집행문 없이 채무자의 지위가 파산관재인에게로 승계되어 계속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태경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08, 6층(서초동, 양원빌딩) | Tel 02-521-1110 | Fax 02-521-1120 | Email biz@tklawfirm.co.kr
Copyright © 법무법인 태경 Law Offic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