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인듯 빚아닌 채무, 자연채무에 대해서... > 뉴스레터

본문 바로가기

뉴스레터

빚인듯 빚아닌 채무, 자연채무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7-14 15:44

본문



빚(채무)인듯 빚아닌 채무... 갚지 않아도 채권자가 빚 갚으라고 독촉이나 강제하지 못하는 채무...

여러분은 이런 채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자연채무라는 것인데 , 오늘은 이러한 자연채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권과 채무의 속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의 책임 vs 채권의 효력

채권과 채무는 상호관계에 있게 되는데요,

채무는 채무자의 급부의무를 뜻하는데 반하여, 책임은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채무자가 복종하는 것(강제집행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채권의 효력 측면에서 보면, 올바른 모습은  한마디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빚갚으라고 하면 채무자는 빚을 갚는 것입니다. 이를 법률적 측면에서 서술하면,

①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청구력]하면 --->

②채무자는 채무의 내용을이행하고--->

③이행의 결과로 발생한 급부목적물을 적법하게 보유[급부보유력]함으로써 채권이 소멸하는 것입니다.

즉, 채권의 주된 효력은,

① 채무자에 대한 청구력과,

② 채권자가 급부를 수령한 것을 적법하게 보유하는 효력[급부보유력] 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무이행청구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즉, 채무불이행)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뭔가 법률적 근거에 의한 강제력과 벌칙이 필요하겠지요? 

바로 이행강제와 손해배상입니다.


1. 이행강제

계약을 위반한 자는 시민사회의 룰(rule)에 대한 위반자이므로 이러한 자에 대해서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그 계약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며, 민법에서 소송을 통한 [현실적 이행강제]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89조(강제이행)①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손해배상

계약이 확정적으로 이행될 수 없거나, 최종 이행되었어도 이행지체가 있거나 계약의 불완전한 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정리하면,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과 급부보유력을 기본적 효력으로 하여 만족을 얻어내는 것이 채권의 의도된 본래모습입니다. 

그러나 채권이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채무가 불이행 되는 경우 채권은 소구력과 집행력을 갖게 됩니다.

◇소구력: 채무의 이행을 재판을 통해 청구 할 수 있는 권리

◇집행력: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 실현력


이때 소구력과 집행력이 없는 채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채무(自然債務)란? - 소구력이 없는 채무

자연채무는 불완전채권의 일종으로, 채무로서 성립하고 있지만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그 이행의 강제를 법원에 소(訴)로써 구할 수 없는 채무를 말합니다. 따라서 자연채무는 소구력을 전제로 하는 집행력도 갖지 못합니다. 즉, 소구력과 집행력이 없는 채권입니다.


자연채무의 효력

채무자가 임의로 자연채무를 이행하면, 이는 법률상 유효한 채무의 변제가 되고,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의 부당이득을 이유로 급부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는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없습니다.


자연채무로 인정되는 채무

학설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로 다음의 것들은 자연채무로 인정됩니다. 

①부제소합의 :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제소하지 않도록 당사자 간에 합의된 경우 

②채권이 존재함에도 채권자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③재소금지원칙 : 채권자가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소 취하'를 한 경우 

④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된 채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자연채무로 인정되지 않는 채무 

학설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로 다음의 것들은 자연채무로 보지 않습니다. 즉, 반환채무 자체가 애초에 성립되지 않거나, 소멸되어 자연채무와는 구별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

②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③ 반사회적 행위로 인한 불법원인급여

 


법무법인 태경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08, 6층(서초동, 양원빌딩) | Tel 02-521-1110 | Fax 02-521-1120 | Email biz@tklawfirm.co.kr
Copyright © 법무법인 태경 Law Offic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