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피해사고] 견주의 책임과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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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7-16 16:31본문
얼마전에 애완견 인명사고시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포스팅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견주입장에서 책임과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애완견에 의한 인명사고시 견주나 보호자에게는 민형사상 책임이 있습니다.
보통 견주와 피해자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보통 과실치상죄로 약식기소되고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과실치상죄는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인해 발생된 사고이기 때문에 처벌은 생각보다 무거운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합의를 하더라도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피해자가 형사소송은 물론 민사상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실질적인 피해 즉, 치료비, 간호비 및 일실수입 등과 정신적 위자료 등이 산입되어 손해배상비용과 위자료 등이 책정됩니다.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가 되면 처벌되지 않으나, 견주와 피해자사이에 합의금 문제나 사고경위 문제로 감정싸움으로 진행되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견 산책 시 목줄과 입마개착용 의무화를 시행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 상당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맹견,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바일러와 그 잡종 그리고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등은 견종을 외출시킬 때에는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해야되며, 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5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에 처하게 됩니다.
한편, 동물보호법에서 맹견 등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에 견주의 처벌은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형법상 과실치상이나 사망시에는 과실치사의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Ⅰ. 과실치상죄로 피고소
견주에게 개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과실(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고 그러한 견주의 과실과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견주에게는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인정될 수 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애완견 사고의 경우 최대 처벌이 벌금형이기 때문에 유치장에 구치될 일은 없으며, 대부분 2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Ⅱ.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에 피소
과실치상죄에서 형사처벌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어쩌면 손해배상책임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손해배상금액은 만만치 않습니다.
손해배상은 별도로 민사진행을 해야 하며 견주는 피해자에게 기존에 치료한 치료비, 향후 발생할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해야 합니다.
민법은 "특수불법행위"의 한 종류로서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점유자(개 주인 등)이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이 입증되지 않는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크게 ① 재산상 손해 ② 정신적 손해의 두 가지로 나뉩니다.
① 재산상 손해에는 치료비(병원진료비, 약제비 등), 개호비(간병비, 보조기구비용 등)과 일실손해 등이 포함됩니다.
② 정신적 손해는 이른바 '위자료'를 말하는 것으로 재산상 손해의 배상으로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입증되지 않는 한 인정되기 쉽지 않으며 설사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Ⅲ. 견주의 대처방안
견주입장에서는 먼저 '피해 상대방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지 않나?'에 대해 검토하여 과실상계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과실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에게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었냐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들어 피해자가 애완견에게 다가와 자극하는 행동을 하는 등 애완견을 도발 하였다거나 사고 후 치료를 거부하여 상처부위의 피해를 악화시켰다는 등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과실상계비율이 상당히 크게 적용될 수도 있으니 견주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과도한 위자료나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위자료나 손해배상액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초기부터 상대방의 과실,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인 정황, 보호자인 견주의 과실 정도를 명확히 하여 견주로서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하여 애완견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나 견주가 예견할 수 없는 돌발적인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합의 진행 등 정상참작될 만한 사정들을 모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강력히 호소해야 합니다.
혹시나 피해자측에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을 협박하면서 거액의 위자료, 합의금 등을 요구하였을 때는, 반대로 견주측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 혐의 등으로 형사고소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판결로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드립니다.
목줄 없는 개 피하다가 부상.."개 주인에게 100% 배상 책임“
목줄 없는 개를 피하다가 넘어지면서 행인에 생긴 상처는 개 주인에게 100%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 재판부는 A(62)씨가 개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오후 8시 30분께 갑자기 자신에게 달려오는 개를 피하다가 넘어져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다. 당시 개는 주인 B씨가 주차하고 차 문을 여는 사이 목줄을 하지 않고 바깥으로 뛰어나왔다. 개는 슈나우저 종으로 길이 50㎝ 정도였다. 개를 피하다가 다친 A씨는 개 주인 B씨가 목줄 등을 채워 위험을 사전에 막아야 하는데도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 6천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B씨는 재판에서 "성인인 원고가 아주 작은 강아지를 보고 놀라 넘어진 것은 과잉반응을 했기 때문이고, 실제로 개가 원고를 물거나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도 아닌 만큼 원고에게도 최소 50% 이상 과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62살 여성이 야간에 달려드는 개를 발견하면 방어행위를 못 하고 뒷걸음치거나 놀라 주저앉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인 만큼 방어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원고의 과실이거나 손해 발생 확대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재판부는 재산상 손해를 2700여만원, 위자료 1000여만원을 합쳐 모두 3700여만원을 손해배상 합계액으로 판단하고, B씨가 이 사고 이전에 질병이 있었던 점 등을 반영해 일부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제외해서"원고가 사고 이전에 질병이 있었던 점 등을 반영해 피고는 원고에서 순수한 치료비와 위자료 전액에 해당하는 3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