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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不眞正)연대채무 사례로 쉽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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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7-1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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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연히 발생한 채무"


◎ 부진정연대채무 개요


부진정연대채무란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이지만 "하나의 동일한 급부(채무)에 대하여" "수인의 채무자가" "각기 독립하여" "그 전부를 급부(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여러 명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채무에 관해 각각 독립해서 그 전부의 급부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고, 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급부를 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점은 연대채무와 같습니다. 그러나 부진정연대채무는 채무자사이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연대채무와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그 중 한 사람에 대해 생긴 사유는 변제 등 채권의 목적을 달성하는 사유 이외에는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채권자는 부진정연대채무자들 중 누구에게라도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들 중 1인이 변제할 경우 나머지 채무자들은 채무를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무자들 중 1인에게만 채무를 면제해주었거나 1인의 채무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상대적 효력이 발생하기에 해당 채무자에게만 그 효력이 있고, 나머지 채무자들은 여전히 변제책임이 있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에는 구상관계가 당연히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만, 대법원 판례는 "공동불법행위"에 관하여만 구상관계를 인정하는 추세였으나 최근에는 그 외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구상관계를 인정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가용 운전기사가 사고를 낸 경우에 그 운전기사는 불법행위자로서 당연히 책임이 있으며, 자가용 소유자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기서 자가용 소유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연히 연대책임 관계가 성립하게 되는데, 이를 부진정연대채무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피해자가 사고를 낸 자가용 운전기사에 대해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할 의사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인 자가용 소유자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는 운전기사와 소유자를 상대로 각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자력(資力:갚을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유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운전기사와 소유자 가운데 어느 한쪽과 합의를 했더라도 다른 한쪽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관계로 보는 경우

부진정연대채무가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공동불법행위자들의 손해배상 의무'라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①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때 법인과 그 이사 기타 대표자의 책임[35조].

법인은 이사 등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법인의 목적범위 이외의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집행한 이사 및 그밖의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해야 한다.

②책임무능력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정 감독의무자와 감독대행자의 책임[755조].

③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의무와 사용자의 책임.

④동물의 가해행위에 대한 점유자와 보관자의 책임 등[759조].


구상권청구

부진정연대채무는 채무자간에 주관적 관련성 없이 우연히 채무가 발생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채무자간에 부담부분(여러 사람이 같은 급부 의무를 지는 경우에 그 내부에서의 채무 분담의 비율)이 없으며, 이를 전제로 하는 구상권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채무자 사이에 내부적으로 특별한 법률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구상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부진정연대채무자들은 동일한 내용에 대한 채무를 변제해야 하므로 한 명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무자들의 채무도 전부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본인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되었을 때는 다른 채무자에게 부담부분 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하여 민법은 어떠한 규정도 하고 있지 않고 , 그 개념 및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 창설된 것으로 일반인에게는 다소 어려운 법률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와 판례를 통해 이해를 하는 것이 효과적일거라 생각되어 몇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사례·판례

1. 기업이 분식회계 등의 방법으로 은행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당해 기업과 그 기업의 대표이사 등이 공동으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2. 甲은 乙이 운전하던 택시의 승객인데, 교차로에서 乙, 丙, 丁이 각 운전하는 차량의 3중 충돌사고로 부상을 입어 1,0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조사결과 乙에게 10%, 丙에게 40%, 丁에게 50%의 과실이 인정된 경우, 甲에 대하여 乙, 丙, 丁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3. 구상권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를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어떤 물건에 대하여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있는 경우, 점유·사용으로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  

어떤 물건에 대하여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의무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5. 부부의 일방과 제3자(상간녀·상간남)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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